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무료상담
- 남편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소송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권
- 양육비
- 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나간지 몇년 되어 이혼하려고 하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집나간지 몇년 되어 이혼하려고 하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3. 16:11남편이 집나간지 몇년 되어 이혼하려고 하나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이혼 상담 -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을 나간 후에는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요
연락을 하면 피해서 잘 안되고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안 해주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다시 남편하고 함께 살 수도 없고요
남편이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싫을 수도 있고요
이미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싫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월급을 받으면 모두 써버리고 돈이 없다고 안 주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고요
한마디로 가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무책임했거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 때리려고 위협하고요
그럴 때마다 다 증거로 남겨두었고요
그러다가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핑계로 집을 나갔답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차라리 집에 없어서 부딪치지 않으면 마음은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 몇 년이나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남편이라는 생각도 없고요
정도 떨어지고 정리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고요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요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으니 청구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서류는 부부라서 아내가 발급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참고로, 아내가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를 옮겨갔다고 하네요
최근에 주소지로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원룸(고시원)이었고요
남편이 외출하고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고요
직접 만나서 이혼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메모를 남겨두고 왔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좋게 말했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했고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 및 별거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사진 카톡 내용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자녀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파고가 출근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 없어서 소장을 받을 수 없으니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기 때문에 월급하고 퇴직금을 가압류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생각해 보고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주면 가압류를 안 하고요
좋게 안 해주고 싸우자고 하면 그때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남편)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결정문이 송달되면 받아보고 판사님 화해권고한 내용을 보고요
아내가 소장에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를 한 결정문이라면 이의할 필요는 없고요
남편도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 출석을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성년이 곧 되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했을 때는 엄마로 지정하기로 하고요
성년이 되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지만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합의할 필요는 없고요
청구를 했다고 해다고 해도 남편이 좋게 해주면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합의해야 하고요
이 부분도 남편이 좋게 나오면 감액해 주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주려고 한다면 아내도 조금 양보해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 다르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어서 좋거든요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조사하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주장하고 입증을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 같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투게 될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아내가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안 주려고 다툴 것이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아내도 똑같이 신청하고요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 외에 다른 것을 확인하고 다투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할 이유가 없어서 똑같이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부분은 다투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많이 포기하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청구한 것이거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다면 남편이 더 불리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다투자고 하면 아내도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만 더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내도 대응하면 된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빨리하려고 일부 청구를 포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똑같이 해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준다면 아내도 쉽게 해줄 생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아내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런 사정으로 쌍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죠
여러 번 한다고 해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할 수는 없고요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면 지정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양육비도 소득 등을 참고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주장했을 때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면 좋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다투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면 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끝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생활비도 안 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요
연락을 피하면서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까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송하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