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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방법 소장접수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방법 소장접수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3. 10:25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방법 소장접수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문받아 정정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그 자식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연락을 주고 받고 살 때는 알 수 있고요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듣게 되어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남의 자식)의 서류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로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남의 자식)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의 수감번호를 알면 소장에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구치소(교도소)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소장에 기재한 송달장소인 구치소(교도소)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것이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 검사를 할 곳을 지정해서 기재하고요
유전자 검사의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을 기재하고요
인터넷 등으로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전화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곳을 기재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 신청 허가를 하고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죠
수검 명령서는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지정한 곳에 송달하고요
피고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에도 송달하고요
그리고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면 원고가 전화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하는 곳으로 지정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요
구치소(교도소)에도 전화해서 담당 교도관 등과 통화를 하고요
법원에서 송달한 수검 명령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두 곳에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하고 양쪽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알려주고 검사 절차를 알아보고 상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는 곳과 구치소(교도소)가 서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구치소(교도소) 교도관 등이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인지 확인하고 날짜 등을 정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곳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날짜에 검사하는 곳 담당자가 구치소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검사에 필요한 피고의 머리카락 등을 뽑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요
피고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을 받고요
원고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직원이 출장 와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된답니다
검사하는 곳에서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든요
법원에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도 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한 번하고 끝내거든요
선고하는 날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게 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그 자식은 수십 년 전에 친척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만 해주었고 키운 적은 없고요
나중에 호적을 옮겨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 자식은 친모하고 살았지만 얼굴은 본 적이 있고요
친모하고 서로 연락은 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친자식이 있답니다
친자식도 부모님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부모님 나이가 많고 몸도 안 좋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정리하려고 친모에게 연락했더니 구치소에 있다고 했다네요
실형 선고받아서 항소를 한 상태이고 확정이 되면 몇 년 있어야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소 소송을 나중에 할지 고민했고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없애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마음먹음 김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이 구속되어 있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은 구속되어 있어서 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송달할 수 있고요
다만,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다를 뿐이고요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요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신청서에 기재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하고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피고가 받으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하고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죠
검사하는 곳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절차를 말하고 상의하고요
구치소 담당자에게도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절차를 물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주도록 하고요
구치소에서도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 의사를 확인하고요
가능한 일자와 장소 시간이 정해지면 공문을 보내고요
그때 검사하는 담당자가 구치소에 방문해서 피고의 머리카락 등을 뽑고요
피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한 후 법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까요
이렇게 구속된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모두 가능한 일이죠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면 담당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직접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할 수 있답니다
친부모가 아닌 줄 알면서도 성격상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검사를 해주지만요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빼재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는 판사님이 판단하게 된답니다
소장이 송달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불응했을 때는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거부할 때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피고가 출석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피고는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어서 시험성적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었어도 판사님이 판단해서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이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피고가 검사를 해주었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피고가 검사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데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곤란하게 되고요
그때는 서로 협조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검사하는 곳과 구치소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니까요
서로 협조를 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친생자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이나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등도 알려드리고요
재판하는 절차하고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을 정리하는 분들도 소송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구속되어 있다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능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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