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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혼한후에 양육비청구소송 했을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혼한후에 양육비청구소송 했을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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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혼한후에 양육비청구소송 했을때 청구기각주장 감액주장하는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합의조정 방법 심판문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또한 나눌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합의해야 하죠

재산이 없으면 합의할 것은 없고요

위자료를 주거나 받으려면 합의해야 하고요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쓰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합의된 돈을 일시불로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살고 있는 집을 양육비 대신에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합의서에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죠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면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기재되고요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이렇게 협의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받고 할 수도 있고요

일시불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협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도 필요하다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일시불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황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네요

양육비 대신에 공동소유인 집을 주었고요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기재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권자인 엄마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처가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청구했거든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고 대출이자도 내야하고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한마디로 살기 힘들어서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한 것이죠

이런 소장을 갑자기 받으니 황당하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갔는데 확인해 보니 몇 년 전에 팔았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도 소득이 많지 않고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답니다

소장을 재혼한 아내가 받게 되었는데 놀랐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었더니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가 놓고 소송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던 집을 주고 몸만 나왔거든요

빈 몸으로 나와서 힘들게 살다가 재혼을 해서 자녀까지 있는데 소송을 당했고요

전처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요

합의하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놓고도 다 쓰고 더 달라고 소송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를 복사하면 양육비로 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합의이혼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을 알 수 있고요

실거래가 신고금액이 있어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처가 집 판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라는 주장을 해야 하죠

전처가 그 돈을 양육비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면 더 지급할 책임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써서 탕진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해서 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집을 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처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전처가 양육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실제 학원에 보내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냥 주장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소장에 전처가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전처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 따지면서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기로 하고 집 소유권을 넘어주었거든요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도 기재되어 있고요

양육비로 주기로 하고 재산분할도 안 하고 빈 몸으로 이혼한 것이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전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처에게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처가 반박하는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두고요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하면서 주장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때 전처는 소장 청구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때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기로 하고 대신에 집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진술하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전처에게 양육비 대신에 집을 받은 것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집을 팔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은 쌍방에게 할 수 있고요

재판은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의 명령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이 없으면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전처의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사님의 의견이 있을 때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획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쌍방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처가 신청할 테니까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혼자 벌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득도 많지 않다는 점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생활비나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고 해도 전처가 청구한 돈을 매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것을 대비해는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했을 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하고 지급한 양육비가 장래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전체 금액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일시불로 지급한 양육비를 나머지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주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처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가장 좋지만 판사님이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정을 주장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한 만큼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은 끝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비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주장하고 확인할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대신에 집 소유권을 넘겨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요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받은 집을 팔아서 모두 써버리고 추가로 청구한 것이니까요

재혼해서 부양해야 할 처와 자식이 있고 소득이 적어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집 소유권을 넘겨주고 한 것이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고요

소유권으로 지급한 금액이 양육비로 부족하지 않았다면 기각될 것이고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면 조금 더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해서 산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도 무조건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해야 하죠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했고요

양육비 대신에 집 소유권을 주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변론을 다한 후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주고 할 때도 있고 집 소유권을 대신에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양육비로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몇 년 후에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를 하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요

상황에 맞게 청구 기각 주장이나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전처에게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집 소유권을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더 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성과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적어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감액해서 적게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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