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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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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2. 14:21친부가 출생신고 잘못해서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을때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판결문 상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중에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이고요
이때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러면 호적에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
친모는 출생신고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겨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고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뒤늦게 말해주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성인이 되고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급한 일이 없으며 그대로 살게 되거든요
잘못된 호적을 고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수십 년을 살게 되고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친어머니도 계속 나이를 먹게 되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을 했었답니다
친부가 한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호적에는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 두 집 살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딸은 친모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큰어머니는 몇 번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했고요
그 뒤로 큰어머니는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친모가 친부하고 혼인하면서 서류를 보고 딸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때야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을 말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두었고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친부가 돌아가실 때 호적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네요
친부 앞으로 된 집을 친모에게 상속해 주었거든요
그때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급하지 않다는 생각에 다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불안해하시고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분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로 하면 되고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은 친모하고 호적상 모에게 해야 한답니다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두 분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관할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해당 관할법원 가정법원에 각각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관할법원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원고(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딸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남남이라서 친모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딸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았을 때 이미 사망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발급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만 발급될 수 있고요
이때는 추가로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조금 오래전이라면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될 수 있고요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폐쇄로 발급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고요
그러면 사망한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딸)하고 피고(친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때 친모에게 미리 말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으면 된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에 인정한다고 표시해서 가정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친모)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딸)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겁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인정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인정)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호적상 모)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와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먼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으면 확정 증명원을 받아두고요
나중에 끝나는 소송의 판결을 받으면 확정 증명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니까요
친모와 호적상 모의 주소가 같은 지역일 때는 같은 가정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가장 좋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두 개의 소송을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사정에 맞게 빨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러면 딸의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없었던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친부가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게 되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한 딸도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검사는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딸의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 친모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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