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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30. 10:15남편에게 이혼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위자료 청구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 상간녀 인적사항확인 소장송달 판결 상담 - 간통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증거를 잡으면 추궁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도망가듯이 집을 나갈 때가 있고요
가출한 후에는 상간자를 계속 만날 수도 있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그렇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도저히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연락이 되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한부모가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소송 방법을 알아보고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배우자에게 소송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소송해야 하고요
한꺼번에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었답니다
평소에 여자문제로 속을 많이 섞였던 사람이라서 항상 감시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몇 번은 이혼을 안 하려고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렇지만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봤고요
그러다가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고 모두 사진으로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추궁을 하지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아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었는데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할 수 없이 증거를 내밀자 할 말이 없는지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듯이 집을 나갔고요
일주일 정도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퇴근을 하고 오니 남편이 집에 와서 짐을 챙겨서 나간 것을 알았답니다
아이가 아빠가 집에 왔었다고 알려주었고요
엄마랑 따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갔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었고요
추가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직장이 어디인지 몰라서 미행도 못했고요
사는 곳도 알려주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지 일 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있고요
집을 나가서 상간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가만두고 싶지 않고요
아이도 엄마에게 아빠하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먹고살 수 있고요
어차피 함께 살지 않으려면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니까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상간녀에게도 함께 하고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남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녀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없다고 하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살았던 집도 친정 부모님 소유로 된 집이고요
그동안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아서 따로 모은 돈도 없고요
남편에게 돈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고요
또한 이혼소장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죠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한 것을 기재하고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 한 것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것을 기재하고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기재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남편은 가출해서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어머니 집 주소로 기재해야 하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배당이 되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신사에 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공동피고인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에게 송달할 소장은 시어머니 집으로 송달할 것이고요
상간녀는 사실조회신청하고 보정명령 신청해서 확인한 주소로 송달할 테니까요
만약에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래도 반송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나중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어서 송달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등기우편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혼소송한다고도 말했고요
또한 상간녀도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겁니다
남편하고 동거를 하고 있거나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먼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알려줄 것이고요
그러면 등기우편을 안 받아도 알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고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은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겠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상간녀도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도 돈은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간녀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죠
두 사람이 거짓이나 허위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하면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하고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합의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을 제시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남편이 좋다고 하면 합의로 끝내고요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또한 상간녀에게 원하는 위자료 금액을 제시해 봐야 하죠
상간녀가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감안해서 금액을 제시하고요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금액이 많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합의 조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면 빨리 끝내고 싶을 테니까요
동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고요
끝까지 가봐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좋을 것 없고요
웬만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되면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는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이혼하겠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하고 상간녀도 주장할 것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상간녀는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증거가 확실할 경우 상간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상간녀가 주장하고 반박할 것은 재판하기 전에 제출한 답변서나 서면으로 충분할 테니까요
그러면 상간녀는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요
남편하고 재판이 끝나고 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결 선고는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는 계속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모두 인정하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 양육환경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기 힘들어서 인정을 할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도 있죠
아내는 가사조사를 한다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가사조사를 안 하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가사조사를 하면 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주장할 것은 아내의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일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할 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 산정해야 하거든요
이때 아내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의 직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이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양육비는 인정될 것이고요
또한 남편이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럴 때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남편의 부정행위 가출 악의적인 유기 별거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받아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내도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되고 재판이 끝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경위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아이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돈을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만 하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소송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할 때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한꺼번에 하고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간녀 상간남하고 바람피우다가 발각되었을 때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추가 증거를 잡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잡지 못하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랬을 때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 합의를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철자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녀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두 사람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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