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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28. 13:57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상 부모가 소송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신청 출생확인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될 수 있답니다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연락을 하게 되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재판을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죠
호적상 부모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게 되고요
소송을 당한 자식은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그런데 호적이 말소된 사실을 모를 때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되는 것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요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게 되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그대로 있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야 곤란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면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급하게 알아보게 된답니다
호적이 말소된 이유를 알게 되고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친부모가 있거나 누구인지 알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계속 무적자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답니다
이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고요
성인이 되고부터는 연락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았고요
그러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했고요
검사만 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검사를 해주었고요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이 왔고요
재판하는 날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판결문이 와서 받아서 끝난 것으로 알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발급받아보면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았거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말소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요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답답하게 되었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소송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호적에 있는 부모만 없어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말소된 호적을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방법은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약에 친부모가 있거나 누구인지 알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할 때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으면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친부모가 없을 때는 호적을 창설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하죠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죠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 신청취지는 등록기준지를 도(시) (군,구) 동(읍,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해서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허가하여 주시라고 하고요
신청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 등본을 첨부하고요
성장환경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호적을 만들고 싶은 곳(지역)이 따로 있으면 그곳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말소된 기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지만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고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해주시면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오면 바로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면 말소(폐쇄) 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다시 만들면 된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호작만 다시 만들었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성과 본을 다른 성과 본으로 창설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등록기준지도 다르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호적을 만들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호적이 말소된 채로 무적자로 계속 살수 없거든요
참고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정말 불편하게 된답니다
통장이나 여권을 갱신할 수 없고요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도 못하고요
아이를 출산해도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그 외에도 사정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호적 말소 관련 상담이나 창설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 당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생신고한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무효가 되어 말소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소장을 받아도 인정하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내버려 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면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해서 결정문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호적이 말소된 채로 계속 살 수는 없고요
이번에 호적을 다시 만들려는 분도 창설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모님이 없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고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