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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비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소장 접수송달방법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양육비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소장 접수송달방법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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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비 안받기로 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소장 접수송달방법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승소 심판문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으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혼자 벌어서 양육비하고 힘들고요

상대방은 아이를 안 키우면 혼자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냉정하게 거절하고요

그럴 때는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었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이혼을 해준 것이고요

너무 이혼이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만 했으니까요

받을 재산이나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 2명을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혼자 벌어서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전남편은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하면 피했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어도 아이들에게는 아빠 역할은 했어야 하거든요

양육비는 안 주어도 아이들을 보러 와야 하는데 연락 한번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면서 오기가 생겼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그러다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도움을 받아 괘씸한 전남편에게 소송하기로 한 것이죠

 

아이들 엄마하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가 두 명이나 되고 양육비가 부족해서 받아야 하고요

아이들 아빠는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상대방(아빠)의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수십만 원씩 청구하고요

한 명당 금액은 받고 싶은 금액으로 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가 필요하고 사정이 어려워져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매월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학원비 영수증 등이 있으면 증거로 첨부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전남편)의 주소지를 알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한 가정법원하고 다른 곳일 때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그러면 사건이 해당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고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요

청구인하고 같은 지역이면 사건이 이송되지 않고 진행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소송했다고 항의하는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도 가능하니까요

양육비는 서로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면 되고요

상대방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아이 한 명당 수십만 원의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좋게 끝낼 수 있고요

합의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판사님 앞에서 해야 하고요

그래야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안 주면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를 부인하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정 변경에 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것을 주장하면서 반박해 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다투어서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도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서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죠

청구인은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양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런 주장이나 입증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변론을 할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두어야 하고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이나 회신 등을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죠

쌍방에게 확인하고 추가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명령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하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끝나거든요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은 별도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죠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한 후에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재산이나 돈을 받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혼만 했고요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이들 양육비가 필요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안 주면 압류를 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장래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양육비를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해서 포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양육비 때문에 사정이 어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주라고 하면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괘씸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을 확인하거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양육비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장래 양육비 청구를 늦게 하면 할수록 늦게 받게 되고 그만큼 손해이고요

청구를 빨리해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간적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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