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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27. 10:45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안해주면서 계속 협박할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이혼 방법 상담 - 남편 가정폭력 별거 이혼소송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무료 상담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중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가정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하는 중에도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서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 기간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바로 시작하기는 힘들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바로 소송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정을 하게 되고 협박 등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그때야 어쩔 수 법대로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 중이랍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폭력을 당했고요
폭력을 신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너무 힘들 때는 집을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용서를 빌고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갔고요
어린 자식들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자 함께 집을 나왔답니다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좋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사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예상대로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하고 의논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자식들이 이혼을 더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내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자식들도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하네요
그동안 모아둔 것이 많거든요
남편이 인정한 각서도 있고 남편을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것도 있고요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이 정도면 남편의 가정폭력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 재산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취지로 행위자(남편)에게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하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똑같이 기재하고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정폭력 피해 사실 및 경위, 그 정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소장에 첨부한 서류하고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부본을 남편에게 송달하고요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송달받고 계속 협박을 하면 모두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캡처해두고 전화를 해서 통화하게 되면 녹음해두고요
가능하면 전화를 해도 통화할 필요는 없고요
통화해 봐야 협박만 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성격상 좋게 나올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면서 변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하기는 힘들죠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조정에 회부되거든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요
아내도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조정으로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고요
그래도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청구한 대로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부인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도 하게 된답니다
신청 이유하고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이 날것이고요
남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하게 되죠
이때 남편의 폭력 때문에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서로 다른 일자나 시간에 조사를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두 사람을 같이 조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아내가 염려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래도 조사관에게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할 때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서로의 진술에 대해서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죠
조사관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할 수 있고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니까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공동소유 집의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 지난 황혼이혼이고 함께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시세에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에게 공동 소유권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박해 주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은 확인하고 싶지 않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내도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요
그래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나누고 빨리 이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고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증거가 있어서 충분하고요
재산도 집만 분할하면 되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입증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산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 받고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러면 남편만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도 있고요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마음 편하게 살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심하면 도망 나오거나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별거를 하면서도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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