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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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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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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합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합의 조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고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합의를 못했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었거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달랐으니까요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별거한지 몇 년 되었거든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내는 급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는 건 맞는데 남편이 신청한 대로는 할 수 없고요

급할 것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도 절반씩 나누고 싶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유권을 받고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 싶고요

대출을 받아서 줄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으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남편에게 합의 조건을 제시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고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고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전부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하고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니 조정 일자가 지정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로 아내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하기로 하고요

양육비는 이혼하기로 하면서 합의했던 금액으로 달라고 하고요

재산분할은 공동 소유권을 넘겨받고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써서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날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될 것이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것이고요

 

그러나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합의한 적이 있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져서 더 적게 주겠다고 하면 합의는 안될 것이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 싫다고 하면 합의가 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출석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로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소유권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고요

아니면 돈을 마련해서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주고요

아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그때는 아내도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조정불성립으로 끝낼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할 것인지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려면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부가 다시 지정되죠

이미 조정을 해서 불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툰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판사님이 필요하다고 명령하면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요

가사조사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그때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는 양육비 산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재산분할에 필요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재산을 확인하면 표를 작성해야 하죠

아내의 재산과 남편의 재산을 구분하고요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집은 공동소유라고 시세에서 절반씩 구분하고요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할 대상인 집은 공동소유이고 나머지 재산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답니다

아내는 생활비로 모두 써서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요

남편도 확인해 봐야 할 수 있고요

확인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하기로 할 때도 집만 나누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집을 절반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합의이혼을 못 했던 것이고요

양육비도 말을 바꾸어서 처음에 주기로 한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못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기여도 주장을 해야 하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막내 양육비도 합의했던 돈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거나 주장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것은 재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하고 합의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다고 봐야죠

여자가 있어서 급하게 이혼을 하려고 신청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급하게 이혼할 필요가 없고요

남편이 급하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내는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빨리 끝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서 소송 기간을 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답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아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별거를 하던 남편이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갑자기 신청을 했고요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되고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합의만 하면 되고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하고요

서로의 재산은 모두 확인해서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고 황혼이혼인 만큼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더라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하면 재판을 하고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을 한 후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이혼을 안 해주어서 신청한 것처럼 하고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원하는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을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확인하고요

변론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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