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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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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21. 14:12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 상담 - 아이 친모가 친생부인의허가청구를 하지 못할때 친부가 인지의허가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아이 친부를 만났고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임신했고요
임신을 하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해주어 소송을 했고요
이혼소장을 잘 받지 않아 집행관을 통해서 휴일에 송달했고요
사정사정해서 합의 조정을 했고요
남편도 여자가 있어서 이혼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혼하고 바로 출산을 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취소가 되었고요
그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친부는 친모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고요
빨리하라고 해도 미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싸우기도 했답니다
친모는 친부가 빨리 청구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라고 해도 알아보지도 않고요
급하면 친부에게 알아보고 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두고 혼자 친정집으로 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알아보고 하게 된 것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아이 출생신고가 늦은 것 같네요
친모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계속 미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친부가 직접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모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안 해서 친부가 혼외자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고요
전화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예약하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출장검사로 예약해서 하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죠
부부라서 친모(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준비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도 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좋지만 친모가 안 하기 때문에 친부가 해야 하고요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생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모(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 주소(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고요
위서류를 모두 발급받으면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동안 항소하는지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하고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청구인의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가 안해도 친부가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안하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요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지만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안하면 친부가 하게 되고요
친모가 청구를 미루면서 안하면 친부가 해야 하니까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고요
그때는 친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모가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친부가 하려면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어쩔 수 없이 인지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친부가 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한 지 1년이 넘어서 서둘러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 준비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인지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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