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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상담 -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상담 -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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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구치소(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상담 -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가 구속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함께 살던 중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출을 했거나 별거를 하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구속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구속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구속되기 전부터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구속된 것을 알고 면회를 가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곧 출소한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요

출소하면 해준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기는 힘들죠

그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되고요

그런 일로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어서 좋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가 구속 통지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고 곧 석방된다고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면 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했고요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출소하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못해준다고 했고요

면회를 거부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몇 년 후에 출소한 후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한 후에 한부모가정지원 등도 받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고요

남편의 수용 증명서도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더라도 소송할 때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그 외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녹취록 수용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이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로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 주소하고 수감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교도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맞거든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은 인정하더라도 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다투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서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도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고요

양육비는 꼭 필요한 돈이라서 얼마라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낼 수 있답니다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이럴 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 주장만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빨리 끝날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남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를 다투거나 출석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은 몇 번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남편의 주장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이고요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보고서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고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투더라고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산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구속된 아빠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라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쉽게 끝날 수 있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구속되기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고요

구속된 이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출소한 후에도 이혼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구속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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