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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담보대출받아 주식으로 모두 탕진하고 빚이 많아지자 가출해서 연락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담보대출받아 주식으로 모두 탕진하고 빚이 많아지자 가출해서 연락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19. 16:11남편이 담보대출받아 주식으로 모두 탕진하고 빚이 많아지자 가출해서 연락끊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이혼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 빚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그 돈으로 도박이나 주식 등을 하고요
돈을 잃으면 빚만 남게 되고요
그러면 재산은 모두 없어지고 남는 건 빚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혼자 살겠다고 무책임하게 가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담보로 제공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고요
전세로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아야 하고요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면 계속 빚독촉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은 가족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남편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 월셋집이라도 얻어야 하고요
아니면 친정집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월셋집이라도 구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라도 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연락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하게 된다고 하네요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힘들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고요
한편으로 마음은 편할 수 있고요
빚 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빚은 남편이 알아서 해야 하고요
아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혼이 안 되어 있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한부모가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 외에도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새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합의이혼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한마디 상의 없이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답니다
집 살 때 받은 대출이 있었고 추가로 대출받아 주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주식이 폭락해서 모두 잃었고요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집으로 독촉장이 왔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장도 왔고요
그때야 남편이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하네요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월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요
그때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서 마지못해서 이혼을 안 했고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주식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계속 주식을 하다가 빚을 졌답니다
그 일로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고 안 해주었고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혼은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독촉장이 또 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는 사채를 썼는지 사람이 낮에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 몰래 계속 돈을 빌렸던 것이고요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독촉장이 오고 사람이 찾아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무책임하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고요
연락은 가끔 왔고요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별거를 하던 중에 이사를 했고요
남편 주소를 그대로 두고 이사를 했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싫었거든요
남편에게 주소를 알아서 옮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 해주었고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별거한지도 오래되었고요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고요
이혼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도 하고 싶고요
솔직히 새출발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하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다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의 서류는 부부인 아내가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남편이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으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거주자불명 등으로 직권말소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 청구할 것이 없지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청구해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말고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대출받아 주식을 하다가 빚이 많아지자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인정하면서 쓴 각서하고 집으로 온 독촉장 등을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때는 거주자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이때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죠
시부모님 집으로 송달 신청해야 하거든요
평소에 시부님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송달해 봐야 하고요
시댁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시누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부모님하고 시누이 주소로 소장 부본이나 가사조사확인서(촉탁서)를 송달할 겁니다
아들이나 오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이때 알고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써서 제출할 것 같지는 않네요
알고 있어도 모른다고 했다면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온 것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주소지에 안 살거나 말소되어 있고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더 이상 등기우편을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더라도 소송 기간만 조금 더 길어질 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다툰다고 해도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대출받아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빚을 갚아도 계속해서 빚을 만들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요
빚독촉에 시다리면 무책임하게 가출하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합의를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이나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요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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