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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 악의적인유기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 악의적인유기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16. 09:49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를 안주고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하는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 악의적인유기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별거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을 나간 후에는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거나 만날 수 없으면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 중일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사업한다고 빚만 지고 집을 나간 지 몇 년 되었고요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전세로 살다가 다시 월세로 살았고요
가출한 후에는 생활비를 안 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었고요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진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도 생겼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도 있고요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장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신경 쓰면서 살 이유도 없고요
자식도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죠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예전에 살던 집으로 되어 있는데 말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사를 하면서 독촉장이 많이 와서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주자 불명으로 직권말소 되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안 해도 되고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모두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안 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 빚 독촉장 녹취록 등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수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서 주소지로 한번은 송달하거든요
그렇지만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서 거주자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 수소지로 송달할 수 없으니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거든요
시부모님은 없으니 누나하고 남동생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확인서(촉탁서) 등을 송달하죠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거든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소송을 하기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었답니다
누나하고 남동생이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송달을 해도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송달해서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송달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보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명령대로 다시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송달해 보고 안되면 거의 대부분은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 진행이 쉽고 빠르게 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청구를 인정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죠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해주면 조정을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악의적인 유기 등을 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해서 다툰다고 해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이혼소장을 송달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해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송달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후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 판결 등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진 경우가 많고요
생활비를 안주거나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이나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문이나 합의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을 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요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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