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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14. 13:06남편 폭력때문에 집을 나온지 오래되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판결난것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때문에 추완항소해서 다시 판결받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상담 이혼판결공시송달 추완항소장제출 재산분할청구 반소장제출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와 별거 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끊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혼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서류를 보고 알게 될 수 있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살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모르게 되고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어 진행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러면 모르게 이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되어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을 때는 그렇지 못하죠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이혼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먼저 해당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고요
소송기록도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고요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폐기처분하지 않았으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오래되어 폐기되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항소이유는 이혼을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너무 오래되어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무조건 부인할 테니까요
또한 재산분할 청구는 현재가 아니라 별거할 시점의 재산으로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해서 신청하고요
그 시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어도 상관없고요
통장에 있던 돈을 찾아서 써버렸어도 상관없고요
별거할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별거할 당시 재산이 확인되면 총금액을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하죠
부동산일 경우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감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산정이 감정료를 납부하면 시세 감정을 하게 되고요
통장은 거래내역서에 있었던 돈을 청구하고요
보험이나 주식도 확인되면 그 돈을 청구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이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별거한지 몇 년 되었답니다
여자문제가 심각했고 괜히 트집을 잡고 폭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보니 별거를 오래 하게 되었고요
별거한지 몇 년 되어서야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상황이 되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보관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서 서류만 발급받으면 되었거든요
이때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놀랐고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것이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가정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았고요
내용을 보니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청구를 했고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이 되어 있어서 잘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살고 있던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이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혼소송까지 했던 것으로 보아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려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혼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판결문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2주가 되기 전에 항소장을 접수하고요
인제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추완항소에 하자가 없으면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가게 되고 재판부가 배당되죠
재판부가 배당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항소이유로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경위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의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별거를 시작할 당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장에 위자료는 수천만 원 하고요
재산분할은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추가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로는 항소이유서로 주장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진 진단서 녹취록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추완 항소이유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확인 시점은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고요
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당시 시세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확인하게 알고 있는 그 당시 집에 대한 청구를 하고요
다른 부동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하고요
만약에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감정하게 되고요
시세 감정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조회부터 해봐야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도 확인해 봐야 하죠
집을 나온 시점이 몇 년 되었어도 확인될 수 있거든요
너무 되었을 때는 확인이 안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이 확인되고 금액이 특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확정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는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고요
함께 사는 동안에 맞벌이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 황혼이혼이라면 절반을 청구하고요
무조건 절반 청구해야 하고 생각해서 적게 청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가출해서 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기여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혼자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쌍방이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증거하고 사실조회 결과 회신을 토대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반박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다투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아내 탓을 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폭력을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되어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입증이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죠
당시 함께 살던 집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남편 소유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감정해서 감정가로 분할하고요
남편 통장 등도 사실조회 신청해서 거래내역서 등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돈이 있었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못하고요
모두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별거를 시작할 당시의 남편의 재산이 모두 확인되면 표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확인해서 구분한 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주장이나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소송이 쉽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되는 만큼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것은 모두 재반박을 해주고요
소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고 끝나게 되었답니다
과정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쌍방에게 더 이상할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별거를 하게 된 경위 혼인파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었고요
이혼 판결이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했고요
나중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한 것이고요
반소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반소장으로 모두 청구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참고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별거할 당시 집이 아직도 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집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해서 결정 받을 수 있고요
가압류를 해두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이 이미 소송해서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했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별거를 시작할 당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지 않고 연락이 끊고 살면 이혼소장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요
재판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판결이 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면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하게 되고요
이혼만 하면 안 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기록 검토하고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장 접수방법이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동산 시세 감정 방법이나 재산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서 공제하고 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모두 청구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고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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