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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장접수 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방법 상담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하고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16. 14:34별거 이혼소장접수 송달 화해권고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방법 상담 -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남자 아이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하고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출생신고 상담중에는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출생신고를 바로 하려면 남편이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서둘려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고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했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못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의 귀찮다고 안 해주거든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이고요
법원에 두 번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싫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이혼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해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접수한다고 먼저 말해주고요
이혼소장이 등기우편으로 가면 바로 받아주라고 하고요
인정해 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이혼 청구 이유도 최대한 좋게 쓰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쓰고요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고요
이렇게 하면 이혼을 빨리할 수 있죠
그다음으로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인정해 주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때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귀찮아하는 성격이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조정을 하려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먼저 이혼소송한다고 말해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연락이 안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되고요
혼인 파탄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별거를 하게 된 경위부터 이혼소송을 하게 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것은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오게 된 것이고요
서로 이혼하자고 한 증거로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대신에 기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소송을 하면 이혼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이혼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을 받더라고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이혼한 남편)는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아내 혼자 출석해서 재판하면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친생부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죠
이혼한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출생신고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바로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거든요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빨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는 이혼한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려면 친모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더라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미루다가 먼저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때야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 준비해서 늦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모도 빨리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인정해 주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문 받아서 이혼하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 한 번 하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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