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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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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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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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하다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출생신고할 때 친모가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사정을 들어보면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친부가 출생신고할 때 이혼하지 않은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요

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출생신고를 잘못한 자식이 여러 명일 때가 있답니다

친모가 출산할 때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처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게 살다가 나중에는 알게 된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할 때 혼인신고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오랫동안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죠

그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호적으로 계속 살다 보면 바꾸어할 사정이 생기게 된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을 바꾸어 드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또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미혼이었던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호적이 잘못된 자식이 3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여동생과 남동생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모두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친모는 모르고 있다가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나중에 자식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고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고요

호적을 바꾸는 것이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았다고 하네요

친어머니도 가끔 호적을 바꾸자는 말은 하셨지만 독촉하지는 않았고요

친부가 사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답니다

친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요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출장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야 하죠

소송을 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어머니 서류는 친어머니가 직접 발급받으면 되고요

서류는 모든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죠

사망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나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사망할 당시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피고도 호적상 모가 아니라 검사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자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하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호적상 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재판 일자가 지정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자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피고(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피고(친어머니)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소장을 송달할 때 미리 말씀드리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친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친어머니하고 호적상 모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이 조금 빠를 수 있고요

판결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확정증명원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주소지가 다를 때는 각각 다른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두 개의 판결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법원이면 좋지만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자식들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모로 되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하는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한 경우이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형제 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게 되고요

반대로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망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류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도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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