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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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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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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담중에는 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모르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안되고요

 

그런데 만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군부대나 다른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동호회나 동창회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요

만나게 된 경우가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하지 알고 만나면 문제가 되죠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계속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알게 되더라도 한순간에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헤어지지 못하면 발각되기 마련이고요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 사람을 만나지 말아아야 하고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는데 쉽지 않답니다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헤어지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회유를 하면 헤어지지 못하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되고요

몰래 만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죠

부정행위가 발각되려면 쉽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심을 하면 감시를 하게 되고 미행을 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증거가 잡히게 되고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된답니다

배우자에게 연락이 오면 추궁부터 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증거를 내밀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봐야 하죠

배우자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이면 주고 합의하고요

서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나 합의 금액이 너무 많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줄 수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없고요

직장은 먹고살아야 하는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는 안되고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죠

만나자고 하거나 찾아온다고 하고요

회사에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고요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된답니다

좋게 합의가 되면 돈을 주고 끝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고요

정말 찾아오고 알릴까 봐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죠

어차피 당할 소송이라면 빨리 당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소송을 하라고 하고 차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협박을 당할지 알 수 없고요

그렇게 해야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어디 법원인지 모를 때는 법원을 전체로 지정하고요

사건명은 민사나 가사로 지정하고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 검색하면 되니까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컴퓨터로 검색해 보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소장)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고요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소장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보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을 반박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책임 등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고요

헤어지려고 했으나 회유를 당했다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모두 제출하고요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장할 것은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는 합의를 해봐야 하죠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 조건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합의해 볼 수도 있고요

원고가 배우자하고 이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면서 소송했을 때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만 합의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금액이 맞지 않아 안될 수 있죠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를 진술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하고 증거를 진술하면 되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할 것 하고 반박할 것을 서면으로 다 해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확인할 것을 다할 수 있답니다

원고와 피고도 진술할 것 다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참고로, 부정행위가 아니라서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변론을 할 때는 몇 번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많고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원고와 피고가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변론을 종결한 후에는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어쩔 수 없이 위자료가 인정된답니다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돈을 주어야 하고요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을 달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고요

부정행위를 함께한 공동책임이라서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손해배상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알아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 조건 등을 알아야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인터넷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다시 한번 합의 조정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한 분은 직장동료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분이고요

한 분은 동창생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된 분이고요

모두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그런데 합의를 못해서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해주고 협박을 많이 당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소송하라는 심정으로 차단했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소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죽하면 소송하라고 차단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든 재판해서 판결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조정이 되면 합의로 끝내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원고가 이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함께 한 책임이 있거든요

소송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다 잘될 수 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부정행위 손해배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곤란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모르게 만난다고 해도 발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배우자가 알고 연락했을 때 대응방법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금액이나 조건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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