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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간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했을때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면접교섭사전처분결정 면접가사조사 부부상담 재판진행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방법 사전처분신청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간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했을때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면접교섭사전처분결정 면접가사조사 부부상담 재판진행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방법 사전처분신청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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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간후 보여주지 않고 이혼소송했을때 답변서제출 합의조정 면접교섭사전처분결정 면접가사조사 부부상담 재판진행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방법 사전처분신청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잘 안될 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대화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찾아가도 피하고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모두 거부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하라고 하거나 이혼소송했으니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대화나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되면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고 피하는데 혼자 노력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아이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주장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해야 하죠

배우자의 이혼청구 이유를 보고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황에 맞게 원하는 반박이나 주장을 해주어야 배우자가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주지 않으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봐야 하거든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정해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신청을 빨리해야 결정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대화를 시도해 보고 안되면 서둘러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그전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신청한 적이 있고요

숙려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 취소시켰고요

그렇지만 다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기로 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요

갑자기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요

처형이나 처제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집으로 찾아가도 알고 있으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고요

아내가 알았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에 월차를 신청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법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약속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카톡을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전화해서 만나기로 한 것을 잊어버려서 못 갔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요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서 이혼 못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황당하고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서로 좋게 끝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할 것 같네요

아내가 너무 괘씸할 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늦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이혼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만 보여주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 있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었고 이혼소장에도 합의한 대로 청구했으니까요

아내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로 아내에게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고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요

아내가 스스로 보여줄 가능성도 적고요

그때는 먼저 판사님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써서 낸다면 더 이상 싸울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남편을 믿지 못하면 계속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죠

조정기일지 지정되면 합의를 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지급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아이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일자와 시간 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아내하고 합의가 될 것 같네요

서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아내도 협의이혼하려고 할 때 합의했던 대로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해서 끝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아내가 처음에 합의했던 것과 달리 추가로 돈을 덜라고 요구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없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결정부터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편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죠

아내가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공동책임이거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하죠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 계약자는 아내라서 나눌 것이 없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해서 따로 모은 돈은 없고요

아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모은 돈은 없을 것이고요

서로의 소득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필요하면 서로의 통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은 서로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하려고 할 때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요

아내가 갑자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내가 돌변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죠

판사님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부부 상담 신청도 해볼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아내가 뭘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다투면 되고요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해야 하고 기여도는 남편이 더 많고요

재판이 없으면 나눌 것이 없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서 합의 조정으로 끝날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장에 청구한 대로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 추가 합의만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너무 화나게 해서 홧김에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한 것이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 싶고요

아내하고 불필요한 다툼도 원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겠네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좋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 받아 끝내야 하니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이 잘 안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갈 때가 있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고 연락을 피하고요

대화를 거부하고 만나 주지 않아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화가 나고 황당하더라도 참고요

아내에게 합의하자는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고요

혹시 모르니 아이를 볼 수 있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하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해줄 예정이라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예상과 달리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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