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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 승소 심판문 받아서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 승소 심판문 받아서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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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 승소 심판문 받아서 돈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전배우자와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고요

합의서를 쓴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어렸던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있답니다

양육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양육비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되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져 버리면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생각하게 된답니다

생각하다 보면 전배우자가 괘씸할 때도 있고요

성인이 된 자식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나서서 알아볼 수도 있죠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에게 권유하게 되고요

이때 부모님이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소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소송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과거양육비청구라도 소멸시효가 있답니다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과거양육비청구 채권도 이제는 확정된 채권과 같이 10년 지나면 소멸되니까요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없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을 하려면 늦지 않게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는 2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때 아이(딸)은 한 살이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했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만 했고요

 

그러나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주지 않았고요

연락을 피하더니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을 생각을 못 하고 바쁘게 살았답니다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살았지만 힘들었고요

가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계속 미루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딸도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를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머니보다 딸이 더 적극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어머니 혼자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못 받은 딸의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딸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전남편의 주소를 확인하면 찾아가 볼 수도 있답니다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찾아가서 만날 수 있으면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대화가 되면 양육비를 달라고 해서 받고요

안 주면 소송하고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이혼한지 25년이나 되었고 딸은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동안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소송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과거양육비청구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딸의 나이부터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곱해서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할 양육비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청구인이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수십만 원씩 계산하고요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 상대방(전남편) 사건본인(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청구서(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 양심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할 것이고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연락할 가능성은 적죠

연락이 온다고 해도 소송했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많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취하를 하면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무시를 해야 하고요

어차피 쉽게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주로 변명이나 돈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고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죠

전남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거든요

그런데 청구인(어머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믿지 못하면 확인해 봐도 되고요

전남편도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리 확인해두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진술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 등을 확인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조정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때 금액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또한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결정문이 송달되고 두 사람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를 없었던 일로 되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상황에 맞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 화해권고결정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전남편이 거부하거나 이의를 하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안정된다는 것이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합의한 적이 없고 소송한 적도 없으니까요

딸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시불로 청구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은 후에 확정이 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아서 주지 않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화사를 알면 월급이나 직금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보증금을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하죠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방법을 찾으면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양육비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연락이 끊어지면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그때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소장)를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합의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못 받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성인이 된 딸의 과거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좋게 끝내고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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