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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9. 11:53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사실조회 공시최고명령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실종된 부모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된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해외나 국내 입양을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가족하고 헤어지게 된 후 찾지 못하게 된답니다
사람을 찾지 못하면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사망신고도 못하고요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혼인 형제자매가 사망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사를 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때문에 곤란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누나를 찾을 수 없답니다
혼자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누나가 공동상속인이고요
그런데 누나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답니다
이런 사실은 누나가 조카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가 말해서 알고 있고요
그 후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혼자 살았고요
어머니가 최근에 갑자기 사망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공동상속인인 누나를 찾을 수 없거든요
누나 때문에 동생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누나 때문에 당장 상속받기는 어렵겠네요
어머니의 집을 누나도 상속받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거든요
누나가 있어야 공동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누나를 실종선고받아야 한답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실종선고는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만 누나가 공동상속인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동생들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누나)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부재자(누나)의 동생이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 살던 중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서류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누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부재자(누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사건본인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나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것 같네요
오래전에 거주자불명 등으로 직권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인을 제외한 사람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모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에게 받아도 되고요
상속인들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아도 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또한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죠
이때도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에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의 생연월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를 하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재자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부재자에 대한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 부재자의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부재자의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재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누나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사실조회를 해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생활 흔적이 전혀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해당기관에게 회신을 받아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회신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실종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 기간은 일자를 정해 6개월 정도 하고요
공시(공고)는 인터넷(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게시판 등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죠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를 호적에 있는 누나는 실종 처리되고요
그렇게 되면 누나는 공동상속인에게 제외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누나의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접수하고 보정을 하고 사실조회를 하고요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심판문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가 자식을 찾지 못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찾지 못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형제 자매를 찾지 못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카를 찾지 못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에 청구는 경우이고요
단순히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려면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하고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하는 부재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생사를 알 수 없는 누나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고요
아무것도 확인이 안되어 공시최고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공시 기간이 끝나고 실종 선고 시 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