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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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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서제출 감액주장 소멸시효청구기각주장방법 합의조정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7. 13:53전처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당해 소장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서제출 감액주장 소멸시효청구기각주장방법 합의조정 심판문받는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한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과거양육비청구금액이 적당한지 상담해야 하고요
청구인이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매월 청구한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의대로 정해서 계산하고요
거의 대부분 매월 몇십만 원씩으로 계산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 자녀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가 많으면 청구금액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청구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양육비를 청구할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녀가 만 29세가 되는 30세 생일전까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할 수 없고요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될 것이고요
그러나 소멸시효가 해당되지 않아 정당한 청구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먼저 일시불 청구이기 때문에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매월 계산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많을 때는 실제 양육비를 지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채무 등이 많아 사정이 어려우면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합의가 가능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보자고 주장해 볼 수도 있고요
청구한 양육비 그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액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서는 전배우자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청구인이 임의대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한 만큼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청구를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만약에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소송을 한 것이라면 기각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했답니다
혐의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자식은 성인이 된 20대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장을 받았으니까요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몇 번 준 적이 있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금해 준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전처 입장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소장에는 청구인(전처)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할 때 자식의 개월부터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임의대로 정한 금액으로 계산했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다 보니 금액이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거이죠
상담을 해보니 전처하고 연락이 되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인정을 하되 금액 부분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가 되면 좋고요
대화가 안되면 합의는 어렵고요
연락은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해볼 수 있고요
주소를 보고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처가 대화에 응해야 가능한 일이죠
연락을 피하거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 등은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전처가 뭔가 오해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양육비를 안 주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매월 청구한 양육비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양육비인지 임의대로 청구한 것인지 반박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공개하고 참고해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을 때는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있다는 것과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청구한 금액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죠
양육비 산청에 참고할 수 있는 전처의 소득을 확인 봐야 하고요
필요하면 재산이 있는 부동산이나 통장 등도 확인해 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인(전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회신을 보고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쌍방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보고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쌍방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미리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한 번하고 추가로 할 것이 없을 때는 바로 심문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재판을 하더라도 더할 것이 없으면 종결할 수 있고요
종결이 되더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송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한 후 합의를 하거나 소송한 적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인정되고요
그렇다고 전처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시불 청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인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를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거나 참고될 것이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산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감액 주장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금액으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인정되는 금액은 심판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받으면 돈을 주어야 하죠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요
재산에 압류당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당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임대보증금 그리고 월급 등을 압류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주어야 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사정에 맞게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대응방법을 찾아 합의를 해보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청구인의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감액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의 소송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소송을 당한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소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반대로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양육비청구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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