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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들이 합의가 안되어 매매 등을 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경매신청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공동소유자들이 합의가 안되어 매매 등을 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경매신청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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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들이 합의가 안되어 매매 등을 하지 못할때 공유물분할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받아 경매신청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상담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중에는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혼자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매매하고 싶어도 못하고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하고요

공동소유자들이 합의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소유자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점유하는 사람이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방법을 찾게 되죠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뿐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팔아야 하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소유자들에게 지분을 매수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 받아 강제로 경매에 부쳐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형제자매 3명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답니다

상가는 큰언니가 혼자 관리 점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큰언니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답니다

월세를 받아도 나눠 주지 않고요

자기가 상가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요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월세를 나누어 주라고 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래서 큰언니에게 동생들 지분을 사 가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매수대금을 시세보다 못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돈이 없다고 거절하고요

그러면서 몇 년째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소송하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큰언니는 손해 보는 것이 없어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최후통첩을 해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하겠다고 알려주고요

좋게 합의가 안되면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매각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지분대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으니 피고 혼자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원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도 소송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말로만 했을 때 하고 실제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항의를 하거나 회유를 할 수 있답니다

항의를 한다면 소송했다고 할 것이고요

회유를 한다면 합의를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항의를 한다면 무시를 해야 하죠

대꾸를 해봐야 싸우기만 하고 감정만 더 상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소송을 할 때는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합의를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먼저 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고요

피고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매매를 해야만 합의가 되는 것이고요

말만 믿고 취하를 했다가 말을 바꾸면 다시 소송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수를 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의가 되는 것이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판결을 받아도 인수하거나 매매를 하면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떻게든 분배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고가 합의하자고 회유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합의를 거부했는데 소송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소송했다고 항의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것이나 월세 받는 것에 대해서 주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고 하거나 부인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할 말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법률적인 주장을 하면 법대로 반박해 주고요

내용을 보고 모두 반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피고가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죠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하면 금액하고 일자를 합의하고요

매매를 하자고 하면 언제까지 매매할지 일자를 합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대로 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팔아서 지분대로 분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은 몇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공유물분할을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해서 낙찰대금에서 지분대로 분배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수는 있지만 판결까지 막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종결될 수 있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로 변론이 충분하거든요

그 외에 준비서면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서면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한 후 재판을 한 번 더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큰언니(피고)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매매를 거부하고 있고 월세도 나누어 주지 않고요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원고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피고하고 최후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매각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지분대로 분배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계속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가 될 수 있거나 판결을 받아 분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저희가 공유물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공동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공동상속인이 많고요

부부간에 공동소유자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데 혼자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판결 받아서 공유물분할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 받아 강제로 분할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고요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 분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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