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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혼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상담 - 재혼부부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재혼한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혼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상담 - 재혼부부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5. 16:04재혼한 남편이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이혼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상담 - 재혼부부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한 후 재혼을 하지만 다시 이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가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집을 나가기 전에 이혼을 해주면고 가면 좋은데 안 해주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못하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한 후에도 합의를 안 해주면 판결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2년 전에 재혼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한 후 재혼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잘 살지 못했고요
서로 맞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러나 남편이 법원에 가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연락을 피하면서 이혼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찾아가도 만나 주지도 않고 피하고요
집 나간 지 벌써 1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해야겠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거든요
법원에 가기 귀찮아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남편 것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이혼하자고 했던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이혼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으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함께 모은 재산이 없으니 분할 청구할 것도 없고요
청구 이유는 재혼한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가서 1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어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카톡 내용하고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참고로, 소장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장소는 회사 주소를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거든요
회사로 보내면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에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좋게 합의하자고 해봐야 한답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고요
그것이 싫다고 하면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 받고 인정해 주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후에 확정이 돼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혼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예상과 달리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다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에게 소환장이 송달될 겁니다
재판하는 날에는 남편이 출석할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증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래도 부인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이 거짓 진술을 하면 들어보고 반박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조사관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것이고 보고서에 모두 기재될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남편 더 불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의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 가사조사까지 하게 될 수 있답니다
재판할 때는 혼인 파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혼하게 된 것부터 남편하고 싸우면서 살고 이혼하자고 한 것 그리고 집을 나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주장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서로 이혼하기로 했고 집을 나간 것도 남편이고요
집을 나가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지만 많이 하지 않고도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이혼 하나만 다투면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증거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야 판사님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혼한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해 주면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고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이혼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이유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재혼한 부부들 중에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싸우면서 살게 되고요
싸우면서 살다 보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고요
법원에 가기 귀찮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는 방법과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방법을 찾아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증거가 충분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좋게 이혼하자고 하면 화해나 합의로 하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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