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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모계확인 부계확인 유전자검사방법 - 호적에 소송해야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무료 방법 본문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모계확인 부계확인 유전자검사방법 - 호적에 소송해야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무료 방법
실장 변동현 2024. 7. 31. 11:03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해서 판결받아 바꾸는 방법 -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모계확인 부계확인 유전자검사방법 - 호적에 소송해야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때 소송하는 무료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나 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너무 늦게 하다 보면 친부모님이 사망한 경우가 있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송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망한 분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매장했을 때는 파묘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요
화장했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사정에 따라서 모계 확인이나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모계 확인은 친어머니의 혈족하고 하면 되는데요
친모의 다른 친자식하고 해도 되고요
이모나 외삼촌하고 해도 되고요
그러나 부계 확인 유전자 검사는 조금 다르고 복잡한 것 같네요
친아버지의 다른 친자식이 있어야 하고 친어머니가 있어야 하고요
남자는 남자하고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하고 해야 하고요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하고요
누구와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하죠
그리고 호적에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가 있답니다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나 부로 되어 있는 분들의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호적상 부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고요
제적등본에 사망한 장소(최 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요
최후 조지를 알 수 없을 때는 망인의 본적(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할 수 있고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친부모 쪽하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정정할 수 있죠
친부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호적상 부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잘못된 호적이 바뀌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없어지고 친부모님이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정상으로 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 있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 신고를 하면 호적이 말소 될수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부가 하게 되고 친부가 아닐 때 판결을 받으면 무효로 되고요
그랬을 때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신청해서 판사님이 확인한 결정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성과 본을 창설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할 때는 미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죠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모가 친부를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했고요
그러자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요
그 후에 친부가 친모와 재혼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몰랐고요
친부가 사망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친모하고 단둘이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친모가 갑자기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급하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수십 년 전에 사망했답니다
친부가 본처와 이혼하고 친모와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사망해서 재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고요
다행히 이모가 있어서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호적상 모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알아보고 예약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직접 방문해도 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친모를 대신해서 이모하고 하면 되고요
검사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모에게 친모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달라고 하고요
제적등본을 보면 친모하고 이모가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호적상 모의 제적등본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발급받고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먼저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친모가 돌아가신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는 해당 검찰청 검사로 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친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의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망인의 친자식이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망인(친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망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망인(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되고요
또한 호적상 모(망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동시에 해야 하죠
소장은 호적상 모가 돌아가신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가 확인 안 되면 등록기준지(본적)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피고는 해당 검찰청 검사로 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호적상 모: 이름, 생년원일, 등록기준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망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의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망인(호적상 모)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망인(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렇지만 사망한지 수십 년이나 되어서 제적등본 외에는 추가로 발급되는 서류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이유를 써서 보정서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되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으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고를 하면 잘못된 호적이 바뀌고요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오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고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고요
친모의 상속인으로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요
친모하고는 남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 정정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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