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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당했을때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 구상금청구방법 상담 -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합의방법 손해배상감액방법 손해배상합의서작성방법 무료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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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1. 11:53직장동료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당했을때 합의조정방법 판결원금이자지급 구상금청구방법 상담 -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합의방법 손해배상감액방법 손해배상합의서작성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발각되어 부정행위 손해배상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상간남 상간녀가 많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이죠
배우자가 의심을 하면 감시 당하게 되거든요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면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증거는 휴대폰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카톡 문자 내용으로 많이 잡히고요
미행당해서 자신이나 동영상이 찍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힘든 시간이 된답니다
유부남 유부녀의 아내나 남편이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해서 바람피웠다고 협박하고요
만나자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고소한다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합의금을 주려고 하면 계속 올리거든요
돈이 많아서 쉽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괴롭히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닐 때는 퇴사하라고 협박한답니다
그렇지만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퇴사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그만두지 않는다고 합의를 안 해주고요
손해배상 합의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별개이거든요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면 몰래 바람피울 것이라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다고 먹고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요
그만둘 거면 함께 그만두어야 하는데 혼자만 그만두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어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합의를 어렵고 소송을 당할 각오해야 하죠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협박만 하면 차단을 해야 하고요
차단했을 때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면 받지 말아야 하고요
너무 힘들게 하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끝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끝내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 금액하고 청구 이유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증거가 있더라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합의 금액하고 합의 조건이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답변서 외에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사람에게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재판한 두 번 하고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힘들게 되죠
배우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소송을 당하면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괴롭히기만 하면 소송하라고 차단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하면 해결하고요
그래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같은 직장 근무하고 있는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유부남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이고요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다가 친해져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지 몇 달 만에 유부남이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이 휴대폰 간수를 못해서 발각되었거든요
아내가 증거를 잡고 유부남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받게 되었고요
스피커로 통화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라고 하고요
유부남도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조건과 돈을 주려고 했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주기로 했고요
그랬는데 아내가 처음에 말한 합의금보다 더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더 달라는 돈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고요
자기 남편은 그만둘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답니다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고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때부터 계속 협박을 했답니다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하고요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고 소송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합의도 안 해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한두 달을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차단했고요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요
그때부터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문자로 곧 소장이 갈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고 잠잠해서 너무 불안하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유부남 아내의 협박이나 괴롭힘이 심했던 것 같고요
합의하려고 해도 돈을 더 달라고 하고 퇴사를 요구해서 못한 것 같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끝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유부남 아내의 연락을 차단시킨 것은 잘한 것 같네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 돈을 주면 된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을 때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형평성에 맞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기간이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요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진행과정을 반박하고요
그동안 협박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더라도 인정할 것은 하고 반박 주장할 것은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액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금액을 합의하고요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하고요
유부남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이때 퇴사를 하라는 합의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원고하고 금액을 합의할 때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해서 돈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그러나 원고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도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원고하고 합의할 때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고가 너무 욕심부리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로 주장할 것 다하면 더 이상할 것이 없어서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 하고 끝날 수 있죠
그때는 추가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맞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줄 수는 없고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등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고요
손해배상 감액시키기 위한 주장과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금액하고 조건 등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지만 감액은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부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그냥 용서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해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래야 해결될 수 있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연인 관계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고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그때는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조심해야 할 사항부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 방법부터 답변서 제출방 밥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손해배상 감액 시키기 위한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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