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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하고 유전자검사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상담 -별거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재판이혼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하고 유전자검사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상담 -별거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재판이혼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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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하고 유전자검사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출생신고 방법 상담 -별거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재판이혼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동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요

출산을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죠

협의이혼을 하려면 남편하고 함께 법원에 두 번 가야 하거든요

신청할 때 한번 가야 하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확인받으러 가야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못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려면 서둘러야 하죠

협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거든요

협의이혼 기간보다는 길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쉽게 해주면 빨리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한 후 다시 소송을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다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다시 재판해서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가능하면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복잡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할 생각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별거한지 오래되었고요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다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은 못했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계속 기다렸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했거든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하러 가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기다리다가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이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복잡하게 되었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 받아 이혼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도 남편이 소장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진술서를 써서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미리 소송한다고 말해주고 소장이 가면 받아주라고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귀찮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면 모든 서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자를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이혼소장이나 변론 기일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재판할 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 받고 예상과 달리 이혼 못하다고 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된답니다

그때는 서로 서면을 통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다투어야 하고요

재판하면서 혼인 파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귀찮아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미리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두고요

이혼신고를 한 후에 이혼이 된 친모의 서류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은 친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를 이혼한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의 주소가 이혼소송할 때 그대로 이면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요

미리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요

그래도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각오를 하거나 마음을 비우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피고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해 판결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소송해서 친생부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려면 먼지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거나 합의 조정으로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못하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게 되고요

그때는 소송해서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이상 서둘러야 하거든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자로 키울 수 없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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