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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방법 상담 -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려고하나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어떻게 하는지 상담 본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방법 상담 -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려고하나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어떻게 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29. 15:41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방법 상담 - 청구인이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려고하나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할때 어떻게 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한 후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고요
친양자 입양이 아니라면 일방 입양을 해야 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일방 입양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친양자 입양 신청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자녀의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동의를 해주거나 해주지 않으면 판사님이 심문(재판) 해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허가를 심판을 하고요
친양자 입양을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일방 입양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허가를 받기 쉽지 않고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친부모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고 입양을 한 부모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문제라서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받기 어려울 때는 일방 입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거든요
절차는 친양자 입양과 거의 똑같고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고요
판사님이 심문(재판) 한 번하고 판단해서 심판을 하고요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지 일방 입양 신청을 할지 생각해 보고 조건 등에 맞추어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자로 입양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일방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받아서 하면 좋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가 있고요
연락이 끊어지거나 찾을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하게 되면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준비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청구서를 작성해서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서류나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친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부모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제출할 때는 의견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허가 청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때 친부모가 입양허가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의를 할 것인지 써서 낼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부모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확인한 후에는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한번 심문(재판) 하면서 확인을 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나 동의 여부 등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입양을 허가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주시고요
허가할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참고로, 친부모하고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되거나 연락이 끊어졌을 때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고요
법원에서 보낸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재판하고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부모의 동의를 확인할수 없다고 기각할 수 있고요
기각해도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년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야 하는데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양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일 때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나 일방 입양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성년인 사람은 일반 입양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 입양을 하면 되죠
그러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재혼한 아내의 자식을 입양하려고 한답니다
재혼한지는 약 20년이 넘었고요
입양할 자식은 30대 성인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아버지(계부)가 친자식처럼 20년 넘게 키웠답니다
재혼한 아내하고 사이에 자식은 없고요
그래서 성년 일방 입양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런데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혼한 뒤로 연락이 끊어졌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청구인과 상담을 해보니 청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재혼한 처의 자식(사건본인)을 친자식처럼 키웠고요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요
사건본인도 계부가 아니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요
모두가 입양에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이혼하고 자식을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았고요
연락이 끊어졌고요
참고로, 친부의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서 말해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평소 성격대로 라면 동의를 해줄 것 같지 않고요
친모가 친부하고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냥 법원에 일방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부(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 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소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친부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입양허가 청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죠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부동의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입양을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부동 의하면 동의 못한다고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친부가 주소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해 보고요
그랬을 때 송달이 될 수도 있도 안될 수도 있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친부가 동의를 해주면 판사님이 청구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입양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오면 입양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친부에게 송달한 후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죠
친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판사님이 확인하는 재판을 한 후에 허가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친부가 부동의를 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재판하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이유가 타당하면 입양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오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판사님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해도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해보고요
그러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하게 되고요
이렇게 성년인 사람을 입양해야 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어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하고요
법원에서 친부모에게 청구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이유가 있으면 친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류상에 입양이 되고 상속 등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도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볼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입양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성년 일방 입양을 하려는 분들도 많고요
입양 조건을 되는데 친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끊어지거나 안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요
그럴 때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한 후에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 일방 입양허가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성년 입양허가 청구 이유가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재혼한 처의 자식을 입양하려는 분도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년 입양을 할 수 있거든요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해 주고요
법원에서 친부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친부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청구 이유가 있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입양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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