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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을때 국제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서류 혼인신고서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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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을때 국제이혼소장접수 외국인아내서류 혼인신고서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이혼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생활비 등으로 돈만 요구하면서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돈이 목적인 경우에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연락이 잘 안되다가 끊어지게 되고요

연락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는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유부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혼인도 못하고요

다시 혼인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유부남으로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살다 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사정이 없더라도 서류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본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복사하면 되거든요

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되고요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하고 번역본을 복사하면 되고요

시간이 되면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고요

시간이 안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제출명령 신청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원고의 서류만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았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했을 때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받기 어렵고 인지대만 더 납부하게 되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외국인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등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복사를 했으면 첨부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복사를 안 했으면 그냥 제출하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소장에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해당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피고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 담당자가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합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하고 거주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에 기재와 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기 힘들거든요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할 수도 없고 송달한다고 해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송달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국제결혼한 지 오래되었고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다면 신청 이유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이혼소장은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자를 정해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송달로 간주된 일자가 지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선고를 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 확인한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과 달리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지 않고 해외(국외) 송달 명령을 할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서 송달 기간이 다르고요

이혼소장을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보통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송달 결과가 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국외 송달을 할 경우에는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도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이 아니라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은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으면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입국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으면 이혼하는 것이 맞고요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 외에는 빨리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할 수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하게 되면 더 급해지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않고 빨리하는 것이 좋죠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고 판결 받아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았고요

생활비로 돈만 요구했었고요

돈을 보내주다가 너무 이상해서 안 보내자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락을 끊은지 3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중개 업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고요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혼인신고만 된 채로 살게 되었고요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류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인연이 아니라면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고요

더 이상 미련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한 서류도 복사했고요

이혼소장만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입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몇 달 안에 이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판결을 받아 이혼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정리할 것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입북한 후에 도망가거나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처음부터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혼인하고 돈만 요구하고요

돈을 안 주면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가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는 없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오래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재판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면 안 되고 할 거면 빨리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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