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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동거하던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친부가 출생신고할때 아이 모를 지인의 자식으로 했으나 지인이 호적을 정리해달라고 할때 친모 자식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동거하던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친부가 출생신고할때 아이 모를 지인의 자식으로 했으나 지인이 호적을 정리해달라고 할때 친모 자식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20. 16:17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동거하던 남자 아이를 출산한후 친부가 출생신고할때 아이 모를 지인의 자식으로 했으나 지인이 호적을 정리해달라고 할때 친모 자식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친모가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남편 모르게 하려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모르게 되고 아이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러나 아이의 호적이 잘못된 채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고쳐하거든요
아이 호적에 친모의 자식으로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친부와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아이의 호적에 친부는 맞지만 모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아이 친부를 만나서 임신한 후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 때문에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요
이혼을 안한 남편이 알면 안 되어서 모르게 해야 했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가 여동생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호적에 친부는 맞는데 모는 친모가 아니게 되었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것은 10년 전 일이고요
그런데 아이의 모로 되어 있는 여동생의 친구가 이제는 호적을 정리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동생의 친구 자식으로 계속 둘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 친구도 결혼해서 친자식이 있고 남편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 친부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할 일이 많네요
먼저 호적에 있는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함께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각각 해당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도 바로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적상 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서 없앨 수는 있지만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 받아도 바로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 호적에는 모만 없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친모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이가 당시 혼인 중인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 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당시 아이가 친모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아이 호적에 없어진 모를 친모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아이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아직도 이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상 모하고 친모하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도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친모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도 빨리해야 하고요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고요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친모 그리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친모하고 검사한 검사서는 호적상 모에게 소송할 때 쓰고요
친부하고 검사한 검사서는 나중에 이혼한 남편에게 소송할 때 증거로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하고 친모에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은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서 각각 해당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미리 알려주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친모도 소장이 오면 바로 받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가각 해당 법원에서 재판 일자가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죠
재판 일자는 같은 법원이 아니라서 각각 다른 날에 지정될 것이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이 오면 바로 받고요
재판할 때는 소송을 한 원고(아이)의 법정대리인 친부가 출석하면 되고요
호적상 모하고 친모는 각각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이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오면 바로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소송해서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으로 정정 신고를 해서 없애고요
그러면 아이 호적에 있던 모가 없어지고 부만 남게 되고요
친모에게 받은 판결문으로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남편 때문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없으니 가지고 있고요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자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와 친모가 선택을 해야 하죠
아이를 모가 없고 부만 있는 상태로 키울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요
아니면 친모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자식으로 올릴 것인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에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다면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상태라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 없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되도록이면 남편이 받고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그랬을 때 남편도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려면 인정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할 때는 별거를 하게 된 경위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별거를 10년 이상 하고 있고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별거를 하는 동안에 서로 연락한 적이 없고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별거를 하기 전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자고 있던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재판을 몇 번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쉽게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이 되면 다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아이하고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두면 소장은 바로 접수할 수 있고요
소장은 이혼한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친부가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친모의 자식으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 호적에 없던 친모가 모로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게 되고요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모와 자로 올려져 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와 친모는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아이의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 주어야겠죠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부모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요
출산을 한 후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이 호적에 친모가 아니게 되고요
친부는 맞게 신고하더라도 친모의 자식으로 할 수 없으면 부탁해서 다른 사람을 모로 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정이 생기면 남의 자식으로 없애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나 절차 비용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의지가 있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이 친부와 친모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둘려야 한답니다
아이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여동생 친구가 빨리 정리해달라고 하거든요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부만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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