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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도망 가출한 후 연락 안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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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22. 09:44외국인 아내가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도망 가출한 후 연락 안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이혼신고 상담 - 국제이혼소송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 중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출)가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려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찾지고 못하고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지 한 달 만에 도망갔거든요
입국하기 전부터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해서 몇 달 동안 보내주었고요
돈만 요구하다가 몇 달 만에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고요
입국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요
입국한지 일주일 만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고요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다시 가출했고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고요
도망간 후 연락을 끊은지 1년이 넘었고요
신고를 해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찾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대로 살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외국인 아내는 도망갔는데 서류상에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요
도망 간지 오래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부남으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도망가서 찾을 수 없으면 못하거든요
연락이 되거나 찾는다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못하고요
그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준비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하고요
혼인신고한 관할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면 되고요
외국인 등록을 했으면 등록증이나 외국인 거주지 신고서를 복사하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할 시간이 없으면 원고의 서류만 발급받아서 소장을 접수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 결한 후 입국한 피고(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의 진술서하고 가출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될 겁니다
이때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곳 관할 법원에서 문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피고의 여권 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도 해야 합니다
원고가 신청을 안 해도 법원 담당자가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도 발급받고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발급되지 않고요
그런데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출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도망가서 돈을 벌려고 결혼했다면 아직 한국에 있을 테니까요
예상과 달리 출국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출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송달할 곳이 없거든요
오래전에 출국을 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사실을 잘 써서 신청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출입국 등을 확인해 보고 이유를 잘 써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빨리 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한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도망간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문서제출명령신청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출입국 등을 확인하고요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연락을 끊고 잠적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진행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잘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계획적으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고 많고요
그랬을 때 도망간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찾지 못하게 되고 혼자 살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도망 간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출한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된 채로 계속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공시송달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간 후 연락을 끊은지 1년이 넘어서 다시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공시공달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고요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요
이혼 판결문을 받아 신고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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