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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 못할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문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 상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8. 23. 15:56남편이 가출하여 별거한지 오래되었으나 협의이혼 못할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문 판결문으로 이혼하는 방법 진행 상담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별거중인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가출한 사정도 여러가지이고요
바람나서 가출하기도 하고 빚이 많아서 도망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서로 연락이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수 없죠
연락이 되어도 함께 법원에 가지 않으면 할수 없고요
이혼을 해준다고 해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안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락이 끊어져서 할수 없을때도 있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을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고요
그랬을때는 급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수도 있고요
별거를 오래하면 더이상 부부라고 할수 없고요
갑자기 함께 살자고 찾아올가봐 신경쓰이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5년이 넘었답니다
가출하기전부터 가정에 소홀했고요
생활비를 안주어서 아내가 벌어서 살았고요
돈문제 여자문제도 있었고요
자식들에게도 폭언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안들어왔고요
가끔 연락을 하더니 연락을 끊었고요
연락 안하고 산지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도 달라지는건 없었다고 하네요
원래 아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으니까요
다만, 월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고요
자식들도 성인이 되자 돈을 모아서 몇번 이사를 했고요
아버지가 없어서 마음은 편했고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있으나 마나한 남편이 찾아올까봐 신경쓰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별거한지 15년이 넘었다면 남남이나 마차가지이거든요
정 떨어진 남편하고 다시 함께 살수도 없고요
갑자기 찾아오면 곤란하게 되고 마음대로 쫓아내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그런일이 생기기전에 이혼을 해야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한답니다
아내와 남편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이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그냥 이혼만 빨리 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이유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하게 된것을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싸우자는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는 것으로 쓰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그외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를 할수 있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면 한번 찾아가볼수도 있고요
찾아가서 만날수 있으면 좋게 이혼을 해달라고 먼저 말해볼수도 있으니까요
주소지안살거나 만날수 없으면 어쩔수 없고요
찾아가지 싫으면 안가도 되고요
쉬운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후 소장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받을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안내장을 붙여놓고 가거든요
이때 집배원에서 전화해서 받거나 다음 송달일자에 받을수 있고요
남편이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해야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볼것 같네요
잘못한것이 있으니 할말은 없을것이고요
인간적이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수도 있지만 그럴 사람은 아닌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좋을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수도 있죠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말소가 되어 있을때는 송달할수 없거든요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을 해도 안되면 송달할수 없고요
이때는 남편이 가족들에게 송달해봐야 하고요
주소를 알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보정명령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가사조사확인서(촉탁서)를 송달하고요
가족들하고 연락하거나 어디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고요
가족들이 알면 이혼소장을 전달해줄수 있고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면 가만히 있을것이고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송달해봐도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한답니다
주소지에도 안살고 집행관특별송달로도 안되고 가족들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신청이유가 되거든요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실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소송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날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고 원고(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하고 종결한후 선고일자를 지정할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송달된날로부터 2주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끝나면 좋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못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걸리게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박해주어야 하고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때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도 여러번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판결은 받을수있을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별거를 오래해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거든요
입증할수 있는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다면 소송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수 있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남편이 소장받고 이혼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게 된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하다보면 더이상부부라고 할수 없고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고요
갑자기 찾아올수도 있어서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면 무슨일이 생기기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수 없을때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접수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으로 서로얼굴안보고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집행관특별송달신청이나 가족들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고 소송해서 원하는대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동이혼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할수도 있고요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특별송달이나 가족들에게 송달해봐야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고요
예상과 달리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지 않을때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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