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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8. 26. 14:42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반소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한후 합의조정이나 판결문 받아서 이혼 방법 - 이혼소송대응 답변서제출 반소청구 반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혼 합의하던 중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합의가 안되는 이유가 있죠
그중에는 돈 문제가 가장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돈을 받으려는 쪽은 많이 요구하고요
돈을 주어야 하는 쪽은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했고요
성인이 되면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나 아내하고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를 원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재산분할만 하고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달라고 했으니까요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인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했답니다
남편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이혼도 못하고 살았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했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던 사람이 청구를 안 했고요
소장 내용은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했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럴 거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소송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만 하면 합의가 되거든요
아내가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집을 팔기 싫으면 재산분할 해당하는 돈을 주면 되고요
돈은 시세를 참고해서 절반을 주면 되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혼을 할 거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반소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금액은 시세를 참고해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내용은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편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쓰고요
앞으로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것 같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제공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를 제공해 주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한 후 결정문이 등기소에 보내져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등재(기입) 하니까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안심하고 소송해도 되고요
또한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했을지 몰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남편의 청구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본소와 반소로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죠
서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요
금액이 합의되더라도 팔아서 줄 것인지 대출받아서 줄 것인지 들어봐야 하고요
아내가 팔아서 준다고 하면 가압류를 언제 풀어줄 것인지도 합의해야 하고요
남편은 무조건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소유권을 가져가고 재산분할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제시하든 금액만 맞으면 합의할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된 금액을 지급 일자에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한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서로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도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가 청구하겠다고 하면 남편도 청구한다고 하면 되고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때는 재판을 하면서 기여도를 다투어야 하죠
혼인 기간이 25년 정도 되었고 황혼이혼에 해당되어 절반씩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절반씩 나누자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이혼소송을 했는지 의문이고요
돈을 더 받겠다고 소송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요
남편 생각으로는 아내가 안 해도 되는 소송을 한 것이고요
재산만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면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하나만 다투면 되기 때문에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겠다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남편도 똑같이 하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없거든요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더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확인해 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아내가 더 손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은 집만 나누고 좋게 이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다투고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남편도 똑같이 하면 된답니다
그래봐야 남편은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아내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아내만 손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 시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이 시세 감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세를 확인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는 대로 똑같이 주장하고 확인하면 되고요
이런 사정을 아내가 안다면 다른 재산을 쉽게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은 좋게 이혼하고 집만 나누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아내가 다투지 않으면 남편도 다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요
아내가 다투는 것만 다툴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크게 다툴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기여도도 남편이 양보해서 절반씩 인정해 주고요
남편이 기여도를 다투면 아내도 피곤해질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마련한 집이니까요
아내가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모든 변론을 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합의를 해도 되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고요
소송을 한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으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하면 되고요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만 손해이고요
그렇게 안되려면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가압류를 풀어주면 주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합의할 생각으로 하고요
소송을 해야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반소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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