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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모르고 유부남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났을때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 증거서류 제출방법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지 모르고 유부남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났을때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 증거서류 제출방법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9.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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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모르고 유부남 유부녀에게 속아서 만났을때 손해배상청구소송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청구기각주장 답변서 증거서류 제출방법 재판진행 승소판결문 방법 상담 -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중에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속이고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 앱으로 만나다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소개팅으로 만날을 때 속은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속이고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죠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 소송당하면 억울하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인정하라고 하고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안 주면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억울하지만 대응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녹취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있고요

결혼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미혼이거나 돌싱이라고 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이 입증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죠

소송을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증거도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 기키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써서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아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물어봤을 때 미혼이라고 했고요

이분도 총각이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몇 달 동안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조금 이상했었답니다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안 받고요

누구냐고 하면 친구인데 귀찮게 해서 안 받는다고 했고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런데 계속 만날 수도 너무 이상해서 추궁을 하지 그때야 남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계속 함께 살자고 연락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헤어지지고 했었다고 하네요

결혼한 유부녀를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싱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하고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던 것이고요

총각이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부녀가 계속 회유를 했었답니다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요

이혼할 예정이었고 계속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헤어졌고요

그 뒤로도 연락이 계속해서 차단시켰고요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더랍니다

자기 와이프하고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라고 했고요

증거가 있다고 하고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었고요

속아서 만났다는 것도 알려주었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다는 것도 알려주었고요

그렇지만 믿지를 않았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서 안 받고 차단했다고 하네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두 달 후쯤에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왔고요

소장을 보니 황당하게 유부녀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다행인 것은 여자친구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어떻게 된 것인지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아내가 미혼이라고 했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 유부녀인지 알았다면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총각이 결혼한 유부녀를 만날 이유도 없고요

답변서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것 경위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바로 헤어진 것을 기재하고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죠

청구 이유를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반박해 주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원고가 피고하고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 일부만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카톡 내용도 모두 제출해 주고요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제출했으니까요

어떻게든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고요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미혼이라고 해서 속아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카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충분하니까요

원고도 피고가 제출하는 카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피고의 주장이 맞아서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원고도 피고가 속아서 만난 지 모르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인정을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거나 부정행위로 생각하면 취하는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쌍방이 추가로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쌍방에게 확인할 것 등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아 봐야 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원고가 소장으로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외에는 더 이상 주장하고 제출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피고도 답변서로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외에는 더 이상 주장하고 주장하고 제출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미리 재판하기 전에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할 것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하라는 석명 명령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다음 재판에서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는지 판단하고요

알고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속아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는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과 다르거든요

원고의 아내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원고의 아내가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원고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요

 

이렇게 피고가 억울하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원고는 아내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난 것을 모르고 소송을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피고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하는 것은 원고 마음이라서 소송을 당한 피고만 억울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한 피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억울하게 소송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 클럽 등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많고요

확인한다고 해도 미혼이라고 하면 속게 되고요

처음부터 서류를 확인하고 만나지는 않고요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속이거나 숨기고 만나면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게 되면 바로 헤어지고요

헤어진 후에 갑자기 배우자에게 연락이 오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상담해 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상담해 드리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는 방법부터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남으로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서 만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미혼이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카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의 아내가 속이고 만나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카톡 문자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피고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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