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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9. 23. 09:52남편이 가출한 후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로 이혼청구기각주장 변론 재판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주장 변론 이혼청구기각 판결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가 없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미성년 자녀 아이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도록 설득해 보고요
대화가 되면 설득해 볼 수 있거든요
연락을 피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그럴 때는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반박해야 하거든요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혼인 파탄이 왔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따져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생각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취하를 하고 동의를 해주면 바로 종결되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말도 안 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 요구하다가 집을 나갔답니다
나가기 전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었고요
증거는 없지만 바람 나서 그런 것 같았고요
집을 나가서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안 들어왔고요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갑자기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아이 때문에도 이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연락하니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요
이유를 물아 봐도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만 하고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고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해 줄지 알고 안 냈거든요
계속 제출하지 않으니까 재판 일자를 잡은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든 간에 끝장을 보려고 이혼소송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뭔가를 기재하기보다는 정면돌파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출한 후에도 이혼만 요구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남편의 이혼청구 이유와 달리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가 서면을 받아보고 재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날 판사님이 물어보면 미리 제출한 서면 대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 되니까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쌍방의 주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아내 탓을 하는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두 사람이 대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변론을 해야 하죠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무책임하게 가출한 후 생활비를 안 주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만 요구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 있으면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반박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남편도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끝까지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했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보고요
취하를 안 하면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경우가 많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게 되고요
대화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가출한 후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해서 남편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