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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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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는 방법 상담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이나 전처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게 되고요

명령을 받으면 양육비를 주거나 아이를 보여줄 테니까요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죠

재판을 한 번하고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신상 공개가 되거나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면 되고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공개 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되려면 양육비를 줄 것이고요

 

또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도 과태료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아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상담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냈고요

내용증명서를 받고도 안 주고요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이천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안 준답니다

말로는 주겠다고 하는데 안주거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안 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좋게 말로 해서는 안 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엄마하고 아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엄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준비하고요

아이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준비하고요

 

또한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의무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한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기재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하고요

앞으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하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신청서는 의무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전남편(피신청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의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법정경위)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항의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무조건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양육비를 안 준 것이 사실이라서 신청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알아본 후 양육비를 줄 수도 있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줄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전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출석 안 하면 신청인만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이행명령서(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양육비를 줄 수 있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이행 명령서를 받고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이행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나 감치에 처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행명령 정본이나 사본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후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전남편이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출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요

출석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고요

기간을 정해 감치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치장에 감금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신청해서 받아야 하죠

과태료 납부나 감치 되지 않으려면 양육비를 줄 것이고요

모두가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줄 것 테니까요

 

그래도 계속 안 주면 신상 공개 신청이나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런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세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전에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해서 기회를 주고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해서 기회를 주고요

최후에는 신상 공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좋게 말해서도 안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되고요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이 있어도 안주는 경우가 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할 일이 많네요

이행명령 신청부터 하고요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감치명령 신청도 하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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