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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친모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친모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0.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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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친모 자식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상담 -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소송 상담중에는 잘못된 호적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중에는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친모도 말을 안 해주면 이런 사실을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될 때가 있고요

친부가 사망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도 그냥 살수 있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고 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살게 되고요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는 것 같네요

잘못된 호적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친어머니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바꾸게 되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꾸게 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본처의 자식으로 했고요

친모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자식을 출산을 했고요

친부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출생신고가 잘못된 자식이 3명이나 된답니다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계속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본처하고 이혼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요

친모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요

그러다가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하고 친모하고 재혼하면서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야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고요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친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살던 집을 친모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했고요

그 후부터 친모도 호적을 고치자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더 늦기 전에 바꾸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상속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검사는 인터넷으로 절차하고 비용 등을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고요

예약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쯤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친어머니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도 살아계시고 친어머니하고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소송을 각각 다른 법원 두 곳에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두 분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법원에 한꺼번에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달라서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도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다음에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호적상 모에게 소송하면서 친어머니에게도 함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청구취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들과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친모에게 미리 말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친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다음에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두 개의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어머니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들로 올라가게 되고요

신고한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고요

그렇게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죠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이고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정으로 호적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 바꾸게 되고요

그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더 늦기 전에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정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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