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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된 혼외자 자식을 다시 출생신고하기 위한 출생확인신청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출생확인결정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으로 다시 출생신고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출생신고가 안된 혼외자 자식을 다시 출생신고하기 위한 출생확인신청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출생확인결정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으로 다시 출생신고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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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된 혼외자 자식을 다시 출생신고하기 위한 출생확인신청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상담 - 출생확인결정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으로 다시 출생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없는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출생신고를 했으나 누락된 자식이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은 있는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있어서 호적이 없는 것을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분명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번호가 있고요

성인이 되기 전에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호적(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보지 않았고요

나중에 호적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받고 그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취업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평소에는 주민등록초본만 필요해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주민센터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해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호적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서 호적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것 같고요

주민등록은 되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 자식의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생 확인 신청을 하려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검사하고요

검사를 한 후에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또한 출생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신청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식)의 서류는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 신청 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 확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하고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한 별지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나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병원이 폐업 등을 해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할 수도 있고요

출생증명서 발급 여부나 보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올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되었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해당 병원이 없어져서 확인이 안될 것 같네요

병원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으면 서류가 모두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것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출생 확인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출생 확인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유는 아이를 출산할 당시 별거 중인 남편이 있었답니다

아이는 동거하던 다른 남자의 자식이고요

아이 친부는 사망했고요

그 후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는 이혼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할 때 전남편에게도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사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아이 친부가 사망한지 오래되어서 친부하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전남편이 이해하고 검사를 해주면 가장 좋고요

협조를 안 해주면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식하고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먼저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더라도 기다려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어머니가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출생신고는 했는데 호적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게 되고요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일이 생기게 되고 그때야 발급되지 않는다는 알게 되고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호적이 없게 되고 발급되는 서류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것이 상식이고요

출생신고가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출생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산 당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확인결정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모두 방법이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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