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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친부에게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판결문 인지신고 방법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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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친부에게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판결문 인지신고 방법 상담 - 인지청구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엄마들이 많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소송할 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를 친부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한 것이고요

막상 출산을 하니 다른 말을 했고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결혼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인지(출생신고)를 안 해주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친부가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그때부터 친자식으로 인정했지만 양육비는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보니 아이 친부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아이)는 피고(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아이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나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엄마하고 아이)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피고(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름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면 모두 기재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인지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그러면 친부의 이름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모두 신청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친부(피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서류를 발급받은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한답니다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제출받고요

그러면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친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고 반송시키거나 다른 이유로 반송이 되면 다시 송달 신청하고요

이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아니면 미리 소송한다고 말해주면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볼 것이고요

아니면 소장 받고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양육비도 주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합의하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에게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기일이 지정되면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하고요

친부가 아이를 친생자로 인지를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고요

그동안 안 준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요

앞으로 매월 지급할 매월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요

양육비 금액은 사정에 맞게 합의하고요

아이 면접교섭 일자 방법 등도 합의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조서가 있으면 아이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먼저 해주면 엄마가 안 해도 되고요

합의한 양육비도 받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친부(피고)가 다른 건 인정해도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고 하면 합의를 하기는 힘들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라서 인지는 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친부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친부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도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주장해서 일시불로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장래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소득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요

친부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러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판결을 받아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이는 친부의 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서로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한 후 판단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변론을 해서 인정받아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간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봐줄 필요가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나왔을 때만 조금 양보해서 합의를 하거나 양육비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양육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을 때는 소송해서 강재로 해야 하죠

인지 청구소송할 때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꼭 필요하고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합의를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아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혼전임신으로 출산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엄마들이 많고요

아이 친부가 결혼하자고 했거나 책임진다고 해서 출산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친부의 배신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 청구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양육비하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인지 청구소송하면서 친권 양육권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하고 앞으로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 받고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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