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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십년전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국내입양 해외입양 보내서 찾지못해 호적에 남아있을때 실종선고청구서류 인우보증서 출입국확인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모가 수십년전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국내입양 해외입양 보내서 찾지못해 호적에 남아있을때 실종선고청구서류 인우보증서 출입국확인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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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십년전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국내입양 해외입양 보내서 찾지못해 호적에 남아있을때 실종선고청구서류 인우보증서 출입국확인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그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부모 형제자매가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입양 보낸 후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사람은 없고 호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재자를 호적에서 정리하려면 사망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해야 사망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재자를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큰 딸을 입양 보낸 적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린 딸을 입양 보낸 것이고요

나중에 홀트를 통해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살아있을 때 호적을 정리해 주고 싶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정리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들도 정리하자고 하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알아보고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누나를 입양 보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호적에만 남아 있고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정리를 해주려고 알아본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급한 건 아니지만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리해 주고 싶다고 하거든요

수십 년 전에 해외로 입양 보내진 큰딸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호적에서 딸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남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초본이 말소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입양 보낼 당시의 주소 그대로 되어 있었고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거주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주소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주민센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주민등록이 그대로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건본인(딸)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인우보증서를 2인 이상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청구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청구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청구인의 형제자매에게 받으면 되고요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받아도 되고요

며느리에게 받아도 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고요

또한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통신사 3곳에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부재자에 대한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하죠

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고요

조회를 한 후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회신하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딸)이 해외 입양되었다면 해외로 출국한 일자하고 출국한 나라가 확인될 수 있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건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출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사건본인이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에 다시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사건본인의 출입국을 확인했을 때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 생사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사건본인의 입국 혼적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청구인(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출국한 기록은 있어도 입국한 기록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과 달리 해외 입양이 아니고 국내 입양이 되었을 때는 출국한 기록도 없을 것이고요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조회한 회신을 받아보면 생활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없을 것이고요

수용된 적도 없을 것이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보면 출입국 외에는 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해외 입양되었다면 출국한 사실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 후에 입국한 사실이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수십 년 전에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으면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서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실 수 있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미리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를 하고요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하신답니다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부재자(딸)은 사망으로 간주되고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요

참고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기까지는 평균 1년 정도 걸리고요

빠르면 약 10개월이고 늦으면 1년에서 그 이상도 걸리고요

법원마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딸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조건 실종선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조회를 한 후에 회신을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입양을 보낸 경우도 많거든요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요

입양을 보낸 후에는 연락이 끊어지고요

연락이 끊어지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럴 때는 호적에만 남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사망신고를 못하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모 형제자매 자식을 찾지 못할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명령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딸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어머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을 때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도착한 후에 판사님이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난 후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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