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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하고 유전자검사한 후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본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없애고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친모하고 유전자검사한 후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본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없애고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6. 14:39친모하고 유전자검사한 후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본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받아 없애고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상담 - 호적에 친모가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소송 상담중에는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친부모의 형제자매들의 자식으로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호적이 잘못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들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식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미오의 자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친모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자식을 출산한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 혼외자를 출산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모가 다시 미혼이었던 친언니에게 부탁해서 자식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이러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지금까지는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이모도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고요
친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호적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잘못된 호적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이모가 원하고 있어서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이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소송할 딸하고 이모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서류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딸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이모)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판결문을 송달하면 이모가 빨리 받고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되면 이모가 한 딸의 출생신고가 판결에 의해서 무효로 되고 호적이 폐쇄되어 무적자가 된답니다
그때는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다시 할 수 있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모가 딸을 출산할 당시에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고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당시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딸의 친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전남편에게도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전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딸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친부하고 못하면 전남편하고 해야 하고요
전남편하고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어머니의 전남편에게도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원고(딸)하고 피고(전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딸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판결문을 송달하면 이모가 빨리 받고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이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모의 전남편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딸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하고 출생확인신청은 모두 한꺼번에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하고 친부가 함께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딸의 호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딸의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 등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으 자식으로 나오고요
그랬을 때 다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증거가 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더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하고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딸하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니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딸이 호적상 모인 이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증거로 딸하고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고요
또한 딸이 어머니의 전남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증거로 딸하고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소송이 끝나면 가까운 구청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출생신고할 때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출생증명서나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