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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전처에게 양육비 대신에 집하고 차를 주고 빚까지 갚아주었으나 이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양육비청구소송해서 기각된 심판문 받은 방법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기각 심판문 사례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전처에게 양육비 대신에 집하고 차를 주고 빚까지 갚아주었으나 이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양육비청구소송해서 기각된 심판문 받은 방법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기각 심판문 사례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1.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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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전처에게 양육비 대신에 집하고 차를 주고 빚까지 갚아주었으나 이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양육비청구소송해서 기각된 심판문 받은 방법 -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기각 심판문 사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을 합의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 이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한 분들 중에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한 분들이 있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집을 주거나 차를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빚까지 떠안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도 몇 년 후에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죠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을 했는데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거기다가 빚까지 갚아주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고요

이혼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소송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했는데 소송을 당했을 때는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할때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협의이혼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주고 이혼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재혼했을 때는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소득이 많지 않을 때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부양가족 때문에 양육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양육비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요

그래야 실제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이혼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양육비를 충분히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청구인이 이혼할 때 이미 양육비를 충분히 받았거나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송을 했을 때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심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마다 판단이 다르고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년 전에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답니다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는 집하고 자동차를 주기로 했고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비고란에 기재해서 제출했고요

그런 다음에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고요

조서에도 양육권자인 엄마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혼한 후에 빚을 갚았고요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하고 몇 년 안되어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니 황당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모든 재산을 주고 몸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전처가 양육비를 달라고 매월 백만 원씩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화도 나고 억울할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집하고 차를 가져갔고요

빚까지 떠안고 이혼해서 갚았고요

모두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전처하고 아이하고 생각해서 집에서 계속 잘 살라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이고요

양육비 때문에 재산을 모두 포기했는데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도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답니다

소득도 많지 않고 외벌이이고요

재혼한 아내에게도 자녀가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많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전처하고 이혼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집하고 차량을 주었고 이혼한 후에 매월 빚을 갚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등기부등본이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재혼해서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많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적은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서 전처에게 양육비를 줄 사정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믿지 않을 테니 소득 금액증명원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처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는 서면 내용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주장할 것하고 반박할 것을 다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판할 때 판사님에게 진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주장을 확인하거나 물어보고요

전처는 청구한 대로 양육비가 필요해서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그때는 서면으로 주장한 대로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었고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진술하고요

이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충분히 주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송했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추자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된답니다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면 재판을 끝나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쌍방의 주장을 토대로 이혼할 때 사정부터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요

그럼 다음에 심판을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심판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만약에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모든 재산을 받았다면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송을 했다면 전처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된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판하고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봐야 결과를 할 수 있고요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고 판단해서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결과를 장담하면 안 되고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차를 주기도 하고 빚을 떠안고 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몸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혼했는데도 그런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를 주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감액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감액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이혼했을 때는 기각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 기각 주장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맞게 대응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원하는 대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에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이혼하면 전 재산을 주었거든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집을 주고 양육비로 대신하기로 기재되어 있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 전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 없기에 기각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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