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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11. 28. 15:10상간남상간녀 인적사항확인 통신사전화번호가입자조회 증거보전신청 통신사통화내역조회신청 카카오톡조회 신청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문 추심 상담 -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접수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소송 상담중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간통을 하거나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배우자하고 이혼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배우자하고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면 안 해도 되고요
상간자하고도 합의가 안되면 안 해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 봐야 한답니다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을 하고요
별도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고요
이혼이 되면 돈을 받고요
그리고 상간자하고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해봐야 하죠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돈을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합의하는 금액하고 조건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요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자하고 합의를 하고 끝낼 수 있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은 안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상간자하고만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합의서에는 금액하고 조항을 기재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때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로 소장을 접수하고요
나머지 증거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고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을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빨리해야 하죠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전화번호를 해지해버릴 수 있거든요
해지한 지 오래되면 가입자 인적 사항 조회가 안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통신사에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소를 확인해서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보정명령 신청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받고요
상간자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상간자의 전화번호 외에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상간자의 계좌번호를 알 수 있으면 해당 은행에 신청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통신사에 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안 하고 통신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카카오톡 회사에 조회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내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서 조회서를 보냈을 때 회사에서 제출한다고 해도 너무 늦게 소송을 했을 때는 기간이 지나서 내역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함께 간 모텔에서도 증거를 받아봐야 하죠
모텔에서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등을 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신청할 때는 가능하면 일자 등을 특정해서 신청하고요
판사님의 결정으로 모텔에서 동영상을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해서 주면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고요
모텔에서 안주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신청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외여행을 등을 했을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해봐야 한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일자와 입국일자를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출국한 일자와 입국한 일자 그리고 목적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다른 비행기나 다른 일자에 각각 따로 출입국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같을 것이고요
이렇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남편은 인정하는데 상간녀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좋게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남편 탓을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상간녀는 너무 괘씸해서 용서가 안되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은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간녀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할 수 있거든요
용서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유부남인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각서 사진 카톡 내용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피고(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상간녀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상간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녀를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금액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천만 원씩 위약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요
그랬을 때는 합의 금액이 줄어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합의 조정조서를 받고요
상간녀에게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사님이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요
이때 원고는 무조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피고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석명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모텔을 알고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받아봐야 하고요
돈을 주고받았으면 해당은행에 거래내역 조회 신청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받아봐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부정행위 경위나 기간 책임 정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투면 되고요
추가로 입증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회신을 받아 입증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죠
피고(상간녀)가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는 인정되거든요
판사님이 피고하고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원고와 남편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참고해서 위자료를 산정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 테니까요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판사님에 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상간녀가 돈을 안 주면 통장 압류 등을 해서 추심하면 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주지만 안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하죠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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