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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출생신고취소로 친생부인의허가청구할때 필요한 서류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 아이출생증명서 친모서류 전남편서류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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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취소로 친생부인의허가청구할때 필요한 서류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 아이출생증명서 친모서류 전남편서류 친생부인허가심판문 출생신고 방법 상담 - 친생부인의허가 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이혼한 후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게 된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에 알아보기도 하고요

미리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한 후에는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미리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청구부터 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법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구서를 접수할 법원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할 법원은 아이를 출산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이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게 하려면요

송달해도 상관이 없을 때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청구해도 되고요

그러나 모든 법원이 이런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먼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은 모든 법원이 하고요

그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전남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친모)에게만 송달하고요

심판문이 확정된 후에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했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때 남편에게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한 후에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라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하고 상담을 해보니 걱정이 많네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다고 하거든요

전남편은 아이를 출산한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지금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도 없고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이를 출산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청구를 하려면 엄마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고 청구할지 나중에 검사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먼저 검사를 하고 청구를 하지만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검사를 하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 서류하고 아이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재판부가 배당된 후에 보정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면 그대로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는 전남편이 알게 되고 불안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러면 의견서 제출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 후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수검명령 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신청해야 하죠

그때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검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고요

그래도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요

이런 보정명령을 하는 법원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 하고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아서 모르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법원이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는 법원도 있고요

그때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도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요

그러면 엄마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제출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해도 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해도 상관이 없다면 먼저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한 후에 바로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출생신고를 빨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임신을 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과 이혼하고 출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어떻게 오는지 받아보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하면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이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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