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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이 데려갔던 전배우자가 다시 보냈을때 친권양육권변경양육비청구소장접수 재판해서 승소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아이 데려갔던 전배우자가 다시 보냈을때 친권양육권변경양육비청구소장접수 재판해서 승소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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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이 데려갔던 전배우자가 다시 보냈을때 친권양육권변경양육비청구소장접수 재판해서 승소심판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후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때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죠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하고요

그래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해서 판결로 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갔던 전배우자가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생겨서 아이를 보낼 수 있거든요

막상 키워보니 힘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재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양육비를 받으면 다행이고요

양육권자가 아니라서 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없고요

그러면 힘들게 키우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었고요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었으니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급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몇 달 안되어서 아이를 보냈었답니다

몇 달만 데리고 있으라고 보냈고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재혼하려고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은 아이를 잊어버렸는지 아무런 말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아이를 친권 양육권이 없다 보니 너무 불편하답니다

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보험을 들어주고 싶은데 친권자가 아니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라고 전남편이 마음이 변해 언제 아이를 데리고 갈지 몰라서 불안하고요

이제는 아이를 보낼 수도 없고 아이도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동의서를 받아서 소송을 하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소송하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엄마(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빠(상대방)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소장(청구서)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안 받고 싶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만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양육권자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엄마가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에 상대방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 기재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아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죠

아이는 키우고 싶지 않지만 양육비는 안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할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예상과 달리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해서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요

양육비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바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신고하고요

합의한 일자에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답변서로 양육비를 못 준다고 다투면 재판을 해야 하죠

그때는 답변서가 제출되고 일정 기간 후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엄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요

아빠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이유를 진술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재판을 몇 번 하게 된답니다

심문기일이 속행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허가하면 소득신고가 얼마나 되는지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고요

소득신고가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기각 주장을 하거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아빠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확인해 주고요

필요하면 아이를 출석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하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아이 장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득에 비례해서 주장하고요

전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 할 수 있는 주장을 다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대한 다툼은 몇 번 하면 끝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면서 미리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 엄마)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주었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2년이나 되었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필요하고요

아이 복리를 위해서 변경되어야 하고 아이 양육비도 필요하고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다툴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엄마가 소송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변경하려면 소송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위해서도 좋고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서(소장)을 접수해야겠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포기했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전배우자가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를 데려다주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친권이 없어서 불편하게 되고요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고요

그때마다 아쉬운 말을 해야 하거나 사정을 해야 하고요

아이 양육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를 계산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함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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