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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때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증명서 발급받아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때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증명서 발급받아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 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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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송 방법 상담 -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때 협의이혼 안해주면 수용증명서 발급받아 이혼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승소판결문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구속되어 이혼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숨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속이 되었을 때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힘들죠

부부 사이가 좋았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면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구속까지 된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지 않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봐야 하죠

구속된 배우자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요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된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지 확인하는 회보서를 송달하고요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는 회보서를 법원으로 보내주고요

그때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 출석하라고 하고요

출석일자에 혼자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달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거부할 때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합의로 하거나 소송으로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재혼한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답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많아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말을 안 해주어서 재판받고 있는 것도 몰랐고요

나중에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알았는지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해주어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실형을 몇 년 받아서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벌써 구속된 지 1년 가까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솔직히 이쯤에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면회 가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부한답니다

편지를 보내도 이혼을 못한다고 답장이 오고요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몇 년 후에 출소하더라도 이혼을 해줄지 알 수 없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교도소에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교도소에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회보서를 송달하고요

남편이 의사표시를 한 회보서를 법원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혼을 거부하는 회보서를 보내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겠다는 회보서를 보내면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법원에서 일자를 정한 후 출석하라고 하면 그날 가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남편이 법원에서 보낸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죠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르고요

뭔가를 기대하고 신청을 했다가 안 해주어서 소송하면 더 늦어지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는 수용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남편 사기죄로 재판받다가 구속된 자료들이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 청구는 안 해도 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구속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는 남편의 수감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교도소 담당자가 송달받아서 남편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송달장소가 확실해서 바로 송달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 양식에 인정한다고 기재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거부할 때는 이유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법원에서 구속된 남편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원고는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요

직접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해도 되고요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어보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출석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소송 기간을 끌려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기재할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재판할 때 출석해서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래봐야 두세 번 하면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남편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요

아내가 이혼 하나만 청구할 때는 다툴 것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면 된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주장할 것이 없겠지만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하는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을 몇 번 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이유가 되고요

사기죄로 고소당해 실형 선고받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되고요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혼인을 했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좋게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보고요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의이혼 신청도 해보고요

그래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리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으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에 남편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받고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구속이 된 후에 알게 되고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용서하기 힘들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구속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하고 협의이혼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이혼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교도소로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하고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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