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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후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 상담 -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후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 상담 -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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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후 연락을 끊어 별거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이혼 상담 - 가출 별거 이혼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하면 이혼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는 해외로 출국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답니다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래 했고요

처음에는 지방으로 가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보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집에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시누이에게 남편이 해외로 돈 벌러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말만 들었을 뿐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면서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지방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잊고 살았답니다

별거를 하다 보니 마음은 편했거든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성인이 된 자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네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신청도 쉽지 않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없답니다

도움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고요

더 늦기 전에 서류를 정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국내에 있든 해외로 출국했든 간에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부부라서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의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 함께 모은 재산이 없었다면 분할로 청구할 것도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끊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추가 증거가 필요한 때는 시누이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을 때는 반송될 것이고요

반송 이유는 수취인불명이나 거주자불명 등일 것이고요

 

그때는 이혼소장을 남편의 형제들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남편이 형님(시아주버니)하고 여동생(시누이)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형제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 형님하고 여동생에게 송달하죠

이혼소장하고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해 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면 법원에 써서 제출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정말로 남편이 돈 벌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해본 말이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이나 여동생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여동생이 남편이 해외로 출국했다고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출입국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남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출국일자나 입국일자 목적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남편이 정말로 해외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나라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공시로 송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어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국내에 있어도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간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하고 서류를 보도 판단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형님이나 여동생에게 송달해도 안되고요

해외에 출국했거나 국내에 있어도 송달장소를 알 수 없고요

그랬을 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쉽고 빠르게 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인터넷 게시판 등이 공고(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출 연락 두절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정리할 수 있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거나 안되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가출 별거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때는 공시송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받아서 재판 진행하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주소가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형님하고 여동생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서로 연락하고 살면 알려줄 것이고 연락 안 하고 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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