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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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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합의조정이나 심판문받아 양육비받는 방법 상담 -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할 때가 있답니다

대신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이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죠

이혼한 후 한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몇 년이 되다 보면 버티기 힘들어지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전배우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친자식 양육비를 달라고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주면 받고요

냉정하게 합의한 대로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고요

대신에 아이들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았고요

위자료도 없었고 재산분할도 없었고요

월셋집에서 아이만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네요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양육비를 안 주고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원비도 점점 비싸지고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몇 년 만에 연락한 적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아서 카톡을 보냈고요

그러자 전화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사정했고요

그랬더니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냉정하게 거절했고요

자기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죽는소리를 하고요

그렇지만 프로필 사진을 올린 것은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행도 다니고 차도 좋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 뒤로 전남편이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네요

마치 뭔가를 대비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지만 모두 캡처해두었고요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하고 싶지 않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만하라고 하고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소송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순순히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소송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자녀)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상대방(아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소송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로 지출하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요

학원비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들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소장)은 상대방(전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청구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주소가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한 관할법원이 아니면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먼저 소송한다고 말했을 때도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주소지에 안 살거나 고의로 안 받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서(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적이라면 얼마를 주면 되냐고 연락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소송했다고 항의하는 연락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소송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쌍방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를 정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그랬을 때는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은 다음에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때는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이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소득이 있고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제는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긴 것을 주장하고 관련 채무확인서로 입증하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주장하면 모두 재반박해 주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주장을 진술해야 하죠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해두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속행 한 후에 한 번 더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한 후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대신에 받은 것이 없고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힘들게 되니까요

그때는 양육비를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으로 받아야 하고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가 두 명이나 되고 양육비 안 받고 혼자 키우기는 힘들고요

이혼하고 몇 년 동안 혼자 키우고 있고요

아이들 양육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청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받은 것도 없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게 되고요

양육비 때문에 빚이 생기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점점 더 많아지고 사정은 안 좋아지고요

그럴 때는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소득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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