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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십년전에 집을 나간후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수십년전에 집을 나간후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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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십년전에 집을 나간후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할때 실종선고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 신고 실종처리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랍니다

부모 형제자매가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 만 존재하고 실제 사람을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으니 생사를 알 수 없고요

나중에는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수십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집을 나간 후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신고를 했는데도 찾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모두 알고 있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도 못하고요

 

그런데 호적에 그대로 둘 수 없답니다

자식들도 원하지 않고요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과 상담을 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솔직히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거든요

굳이 돈 들여서 호적을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상속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증여를 해도 되니까요

 

그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정리해 드리고 싶다면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문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수십 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거주자 불명 등으로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후 주소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호구조사를 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두니까요

부재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또한 법원에서 부재자(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여부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회신을 받죠

해당기관에게 부재자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회신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확인이 안되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실종되었다면 아무런 조회를 할 수 없답니다

그 흔한 휴대전화 가입도 없고 출국하거나 수용된 적도 없고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의 사실조회가 끝나고 회신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미리 기간을 정해서 공시를 하고요

그때는 공시최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사이트 공고(공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심판을 해주시니까요

청구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하고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부재자는 실종 처리되고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이나 아버지를 호적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실종된 남편을 호적에서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대로 두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려면 빨리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출해서 찾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잃어버려서 찾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입양 보내서 찾지 못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국적상실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남아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청구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한 후에 실종선고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청구해야 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구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하고 자식도 하려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수십 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진 남편이자 아버지를 호적에서 정리해 드려야 하거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라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되기를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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