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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신청한 후 연락이 안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클때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 - 남편에게 이혼소장접수송달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재판진행 이혼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2. 26. 13:58남편이 협의이혼신청한 후 연락이 안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클때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 - 남편에게 이혼소장접수송달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재판진행 이혼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신청은 했으나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이 안 되어 상담을 받지 않을 때가 있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시킬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하면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니까요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어서죠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안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는 날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고요
기다려본 다음에 취소가 되면 그때 소송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선택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답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와서 집에서 나갔거든요
아내도 살던 월셋집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연락을 피하고 안되다 보니 답답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몇 달 전에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적이 있었답니다
신청만 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된 적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빨리 이혼하고 싶답니다
정떨어진 남편하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서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 그냥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고민일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적이 있지만 기다려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출석해서 이혼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내가 잘 알 것이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 할지 선택은 아내가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킬 것 같으면 소송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협의이혼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사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내가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이혼하기로 한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라는 아내서 나 상담 교육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준비하고요
이혼과 관련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엄마)를 지정한다는 청구를 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남편)이 주기로 한 매월 50만 원씩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두 번이나 협의이혼 신청한 것을 기재하고요
이런 내용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첨부하고요
원고하고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렇지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시부모님 집으로 송달시켜야 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 시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시부모님 집으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시댁으로 보내면 송달될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에 있다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알려주거나 전달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가 합의한 대로 청구했기 때문에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때는 화해권고 요청서를 제출해 봐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 중에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청구는 인정하지만 양육비는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양육비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아내가 청구한 50만 원이 많은 돈을 아니거든요
서로 합의한 금액이고 양보해서 청구한 것이고요
남편이 그 돈도 많다고 하면 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편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고요
소득신고 내역이 없으면 최소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 50만 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50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하면 청구 금액을 더 해야 하죠
남편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50만 원만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고요
그래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 없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도 다툴 것이 없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는 양육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된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얼마를 인정할지는 판사님이 판단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죠
서로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확인해야 할 것도 있고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하면서 양육비를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적게 주려고 하면 아내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많이 청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 돈도 많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니까요
남편이 봐줄 필요 없이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남편의 소득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된답니다
판결로 인정된 매월 양육비도 받고요
요즘은 양육비를 안 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많거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언제 하게 될게 모를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니까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강제로 이혼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질 때가 있고요
감정적으로 취소시킬 때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요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이나 합의 조정조서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의 믿을 수 없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협의이혼을 취소시킨 적도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전부 인정하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문으로 이혼하고요
일부만 인정하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이혼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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