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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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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5. 1.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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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워서 소송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상간녀하고 위자료 합의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하죠

소송할 때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한꺼번에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집을 처분할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는 동안에 아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에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아 돈을 받으면서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승소 판결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았답니다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문자를 캡처했고요

두 사람이 모두 인정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갔거든요

상간녀도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불안하답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 남편 소유이거든요

집을 어떻게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이고요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빚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할 때 상간녀에게도 한꺼번에 위자료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 한 증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아이 양육비로 100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시세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부정행위 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도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소장에 상간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한 별지 목록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지만 신청 이유가 있고 소명이 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명령서를 받으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등재)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가압류된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매월 받고 싶은 양육비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 재판하는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이 접수한 후에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통신사에 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전화번호를 해지한 지 오래되면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발급받아서 확인하고요

확인되면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공동피고인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시부모님 집으로 송달시키고요

상간녀도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남편하고 상간녀 중에 먼저 받은 사람이 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부정행위 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쌍방이 주장하는 것이나 증거를 보고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나 상간녀는 각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고요

아내하고 남편이 이혼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여기까지는 남편하고 합의가 된다고 봐야 하죠

 

그러나 아이 양육비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가 안될 수 있죠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상간녀도 아내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그 돈을 주어야 하고요

판사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간녀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고요

 

이렇게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먼저 끝낼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소장 청구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남편이나 상간녀의 주장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상간녀하고는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면 여러 번 할 것이 없거든요

상간녀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상간녀에 대해서는 먼저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소송을 끝나고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판결은 따로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 합의가 안되면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면 조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것이 조사되어 보고서 모두 기재될 테니까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가 작성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고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또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하고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죠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요

남편이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투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압류해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결혼하고 돈을 함께 모아 산집이라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거든요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다른 재산도 확인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하고 확인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괘씸한 남편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것은 없고요

어떻게든 많이 받고 이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위자료는 판사님이 적절하게 수천만 원은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금액을 정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상간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집에 강제경매신청한 후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상간녀도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고요

압류당하기 전에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간통한 남편하고 이혼할 때는 상간녀에게도 함께 소송해서 돈을 받고 이혼해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했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부정행위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때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간통 외도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양육비를 받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 이혼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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